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M&A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4-03-04 조회수 : 45334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이지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88

 3.5일(화), 금융위원회는 기업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하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개정안은 상장사 합병 등*에 관한 △공시 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의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은 합병에 준하는 중요한 행위로 보아 합병관련 개정사항을 준용


 첫째, 이사회 의견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한다.


 현재 합병에 관한 이사회 논의내용 공시되지 않아 일반 주주가 이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은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가액,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이 포함된 ‘이사회 의견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규정 개정안에서는 이사회 의견서를 당해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주요사항보고서첨부 서류 추가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합병 진행과정에서 이사회 책임성강화되고, 합병과정의 공정성·투명성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외부평가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 합병의 경우에는 외부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규율미비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객관적이고 내실있는 외부평가가 가능하도록 외부평가기관의 행위규율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외부평가기관이 합병관련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외부평가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규정 개정안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이 위임한 외부평가기관 품질관리규정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였다. 합병 관련 업무수행시 독립성·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이해상충가능성 검토와 기피 의무에 관한 사항, 미공개정보의 이용 금지 등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담도록 하였다.


 또한, 규정 개정안은 외부평가기관의 합병가액 산정과 평가 업무의 동시수행을 금지했다. 기업에게 특정 합병가액을 권고하거나 산정방법을 제시하는 등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한 경우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시행령 개정안은 외부평가기관 선정감사위원회 의결 또는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를 통해 외부평가기관에게 독립적인 업무 수행 환경을 제공하여 공정한 평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개선한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하여 기업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하여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과 대조된다.


* 상장사의 경우, 기준시가를 다음 방식에 따라 결정 :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 계약일 중 앞선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후 산술평균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외부평가 의무화 등을 전제로, 비계열사간 합병은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선을 지원하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금번 제도개선은 ‘경제적 실체’가 있는 기업으로서 ‘대등한 당사자’간 협의가 가능한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계열사간 합병(대등한 당사자 간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그 결과 합병가액 산정시 일반주주에 대한 피해가 발행할 가능성이 있는 측면)과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합병(외형상 합병의 형식을 취하나, 비상장회사의 IPO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성을 감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정안은 경제·금융단체, 외부평가기관,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기업 합병과정에서 일반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밝혔다.


* 「M&A 제도개선 간담회(‘24.2.6일)」, 「기업 M&A 지원방안(‘23.5.8일)」,「기업 M&A지원 세미나(‘23.3.27일)」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3.5일(화)부터 4.15일(월)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4.3.5일(화) ~ 2024.4.15일(월), (40일)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전자우편 : jiho88@korea.kr    - 팩스 : 02-2100-2678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40304(보도자료) M&A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pdf (2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304(보도자료) M&A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hwp (1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304(보도자료) M&A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hwpx (174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