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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4-03-19 조회수 : 36881
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담당자한필윤 사무관 연락처02-736-1741
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김상협 사무관 연락처02-2100-1736
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이승호 사무관 연락처02-2100-1734

  '24.3.19.(),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절차 및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7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시행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를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의 변경신고 시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을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위임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 신고 사항의 성격, 중요성에 관계없이 신고기한을 '변경 후 30일 이내'로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적용함에 따라 신고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신고 사항별 경중 등을 고려하여 변경신고기한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고사항별 구체적인 제출기한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기관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체계상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조직·인력을 확보하고,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 구비가 필요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되었다.

 

  현재는 신고 직권말소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등을 수수한 사업자 등에 대해 직권말소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범죄행위 예방 및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당국의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에는 7월에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은 경우 등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사업자의 신고를 직권으 말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 규제인 신고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직권말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과 관련한 법적 규율을 강화하여 범죄행위 예방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개정안3월 하순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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