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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3년 활동결과
2024-03-20 조회수 : 92902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임주현 주무관 연락처02-2100-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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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금융위원회는 제3자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 행정규제개선금융소비자 보호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16.2월부터 금융위원옴부즈만운영하고 있다.


  22.8월 신규 위촉제4기 옴부즈만23년 한 해동안 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총 23건소비자보호 및 규제개선 과제심의하여 총 15건 개선방안마련하였다.

 

 < 제4기 옴부즈만 위원 >

업  권

성  명

 현 직위

위원장

김 정 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은  행

김 현 욱

KDI 정책대학원 교수

금  투

김 정 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보  험

이 석 호

금융연구원 보험·연금 연구실장

소비자·중소

권 남 훈

건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

 

 주요 개선과제

 

[1] 금소법관련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안내를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예방하고 편의성증진하였습니다.

 

 ① 보험계약관리내용의 전자적 교부·수령 방식 허용


  - 고객이 별도 동의*한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계약관리내용 발송 허용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조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금소법”) 제정·시행으로 삭제되면서 금소법에서는계약서류’의 전자적 제공만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 미동의하거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고객에게는 우편 안내


  - 보험계약관리내용계약서류 교부방식달리 취급할 사유없고 제공근거보험업감독규정에 남아있으므로, 보험계약관리내용 교부방식을 금소법상 계약서류동일하게 전자적으로 제공가능하도록 하였다.


(이행현황 : 완료) 변액보험 변동안내장금소법상 계약서류 교부방식*과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련협회에 전달하여 안내

 

    * ① 서면교부, ② 우편 또는 전자우편, ③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고, 소비자가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방법으로 제공

 

환헤지 비용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적용 제외


 - 자산운용사가 사모펀드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환헤지 비용처리를 위하여 투자자를 대상으로 추가 투자금 납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상 최소투자금액* 기준이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 → 3억원 이상으로 상향, ’21.2월)


  - 환헤지 비용처리를 위한 추가 투자금 납입 요청(집합투자증권 추가발행)은 그 실질이 추가 투자행위라기 보다는 기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령 적용을 제외하였다.


(이행현황 : 완료) 환헤지 비용처리를 위한 투자자의 추가 투자금 납입시 자본시장법상 최소투자금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유권해석(’23.10월)

 

[2] 금융회사를 가로막던 규제개선하여 현장에서의 애로사항해소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마련하였습니다.


 ① 보장성 상품 대면설명 의무 규제 합리화


  - 대면 채널 보장성 상품 판매시 모집자계약자(소비자)를 직접 대면하여 설명의무이행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비대면 거래 확대 추세에 맞출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22조


  - 비대면 영업 가속화 디지털 기술 발달 등을 감안하여 화상통화를 통한 상품 설명의무 이행시에도 대면모집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행현황 : 완료) 동영상음성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완료(’23.7.1.)


 ② 국제 브랜드사 제휴카드 약관 심의 절차 개선


  - 국내카드사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제휴카드 공통서비스 내용 변경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여전법상 약관 사전신고 대상포함되어 금융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변경 안내지연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 기존 여전법상사전신고 예외 대상* 유사한 성격인 점을 감안하여, 국제브랜드사 공통서비스의 축소·변경에 따른 약관의 개정을 사전 신고 예외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업체 폐업·휴업 등으로 제휴업체를 변경하기 위해 금융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등


  - 다만, 개정된 약관은 여신협회사후보고 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며, 공정위 통보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 관련 법령위반하거나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시에는 변경 명령 시정조치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이행현황 : 추진중)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개정 추진(’24년 중)


 ③ 온라인 채널(CM 채널) 보험 판매 해피콜 규제 완화


  -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보험 가입 시 고객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므로 설명의무 위반 가능성없음에도 해피콜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 온라인 채널 불완전판매 요인이 낮고, 불완전판매 비율이 크게 감소상황을 감안하여 규제 완화를 추진하되, 각 회사별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추가 마련하고 경로우대자에 한하여 해피콜을 실시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행현황 : 완료) 온라인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건해피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완료(’24.1.31.)

 

3

 

 향후 추진계획

 

제4기 옴부즈만은 향후에도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와 금융당국의 행정규제점검하며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소비자보호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옴부즈만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 누구든지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금융권 협회옴부즈만 게시판 등을 통해 고충민원 신청 가능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처리절차)


 

①고충민원 신청

②자료요청,
사실관계 확인

(업권별)옴부즈만
소위원회 개최

 

 

 


⑥금융당국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⑤신청인 통보

④옴부즈만
회의 개최



 


< 별첨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3년 활동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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