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20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신규 지정하면서 누적 지정 건수가 300건을 돌파함(총 303건)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을 개최하고 그간의 관련 성과를 발표했다.
* 혁신적인 아이디어·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되기 어려운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한시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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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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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4.3.29.(금) 14:00~14:45 / 마포 프론트원(5층 박병원홀)
▪ 참석자 : 금융위원장(주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협회장, 전‧현직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12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20개사), 핀테크랩 센터장(7개사), 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등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념사에서 “’19년 4월에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지 만 5년이 된 시점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만한 성과를 마주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혁신적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며,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디지털 시대 변화와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출시를 촉진하여 왔으므로 앞으로도 핀테크 기업 등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금융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금융당국은 든든히 뒷받침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서 그동안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성과와 향후 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성과 분석
➊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는 ’19.4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303건이며, 이 중 180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운영중이다. 연도별로 보면, 제도 도입 원년인 ’19년에 제도 개시와 함께 규제특례 수요가 몰림에 따라 지정 건수도 77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후부터는 5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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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3월 |
계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건) |
77 |
58 |
50 |
52 |
56 |
10 |
303 |
➋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기업들을 회사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금융회사가 181건(60%), 핀테크사가 95건(31%), 빅테크사가 14건(5%), IT기업‧신용평가사‧통신사 등 기타가 13건(4%)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규모별로는 금융회사(181건) 제외시 중소기업이 88건(72%), 중견기업이 29건(24%), 대기업이 5건(4%)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된 모습이 나타났다.
한편, ➌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기업들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신규 투자 유치가 이뤄져, 혁신금융서비스들이 핀테크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9년 제도 도입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기업에서 전담 인력이 2,220명(누적) 증가했으며, 해당 기업들은 지정받은 이후 밴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총 6조 360억원*(누적)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 핀테크지원센터에서 각 혁신금융사업자들로부터 취합한 수치
< 신규고용 추이(단위: 명, 누적) > |
< 투자유치액 추이(단위: 억원, 누적) > |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➍규제특례가 적용된 규제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30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912개 규제 조항(하위 규정 포함)에 대한 특례가 부여되었다. 개별 법령별로 특례가 부여된 규제조항 수는 자본시장법 261개(28.6%), 여신전문금융업법 110개(12.1%), 보험업법 108개(11.8%), 금융소비자보호법 96개(10.5%), 전자금융거래법 95개(10.4%), 신용정보법 89개(9.8%), 금융지주회사법 48개(5.3%), 금융실명법 40개(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➎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지원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서비스로 사업화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19~’23년에 테스트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샌드박스 지정 기업 중 비용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중소기업에 한정) 204개를 상대로 약 183억원의 테스트비용을 지원하였다. 또한, ’23.4월부터 핀테크지원센터에서는 핀테크 기업별 전담책임자를 지정하여 수시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60여명의 전문지원단을 매칭하여 분야별(기술‧회계‧법률 등) 핀테크 종합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87개의 기업이 해당 종합 컨설팅을 제공받은 바 있다.
2. 우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
다음으로는 전문가 51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선정된 우수사례를 4개 부문별(➊서비스의 혁신성, ➋금융소비자의 편익, ➌금융산업의 발전, ➍금융서비스의 개선)로 상위에 오른 사례 3개씩을 소개하였다.
* 총 30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동일‧유사서비스 38개 유형과 단일 지정건 33개의 71개로 분류하여 전‧현직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금융회사 핀테크랩 책임자, 투자기관,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51인의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선정
➊서비스의 혁신성 부문에서는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를 평가하였으며,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거래 플랫폼(STO)이 1위,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 서비스가 2위,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3위를 차지하였다. ➋소비자의 편익 부문에서는 금융소비자의 편의성과 효용을 증대시킨 정도를 평가하였으며,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1위,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 서비스가 2위, 예금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3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➌금융산업의 발전 부문에서는 금융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였으며,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서비스가 1위,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거래 플랫폼(STO)이 2위, 금융사기 의심거래 방지 서비스가 3위를 차지하였다. ➍금융서비스의 개선 부문에서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미흡한 점을 보완한 정도를 평가하였고,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1위,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서비스가 2위,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거래 플랫폼(STO)과 대안신용평가 서비스가 공동 3위를 차지하였다.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4개 부문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동 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1사전속 의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받았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출시되었다.
해당 플랫폼들은 '23.5.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에도 참여하여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대출을 비교하고 보다 쉽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24.3.25일(12시) 기준 이용자 수 166,580명, 이용금액 7조 4천억원을 달성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향후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방향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을 계기로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체계를 개편*하여 신청기업이 핀테크지원센터의 전담책임자 상담이나 전문가 컨설팅 등을 희망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청기업이 원하는 경우에는 상담 또는 사전 컨설팅 없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분야별 심사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체계 개편방안의 세부 내용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예정(’24.2분기, 잠정)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도 고도화한다. ’24.2분기 중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서 제출‧보완 기능, 신청기업이 신청서 제출 이후 심사 단계 및 향후 일정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추가하여 신청기업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주요 국가들의 정책‧산업 정보 제공과 핀테크 해외진출 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1] 금융위원장 기념사
[별첨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303건의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