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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면제 제도를 추진하고,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하겠습니다.
2024-04-02 조회수 : 2104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이용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644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김세화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4월 2일(화), 금융위원회(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는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삼일회계법인 등 회계전문가, 그리고 상장기업을 대표하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참석하였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23.1월)에 발표·추진한 ‘배당절차 개선’ 관련 우수기업 대표로 참석하였다.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24.4.2.(화) 09:30 /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회의실

▸(참석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ESG기준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삼일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포스코인터내셔널


<부위원장 모두발언>


   김소영 부위원장은 “회계와 배당기업과 주주·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수단이며 기업 지배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요소, 주주환원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오늘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와 관련하여 “감사 관련 지배구조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유도하고자 감사인 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밸류업 프로그램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이 지배구조라는 연결고리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가점을 부여 것”이라고 발표했다.


*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한 기업 중, 목표설정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도, 이행 및 주주와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매년 5월 수상
(예:경제부총리상, 금융위원장상, 거래소 이사장상 등 약 10여개사)


  또한,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작년 제도개선 이후 올해예측가능한 배당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첫 해”라고 말하며 “1,011개 상장기업관련 정관을 개정했으며, 109개 기업깜깜이 배당을 실제로 해소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내년, 내후년에는 더 확산될 것을 기대하며,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절차개선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하며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 지난 2월 발표한 5종 세정지원, 거래소 공동IR, 밸류업지수편입 우대에 더해, 회계·상장·공시 분야에서 감리 제재조치 시 감경사유로 고려,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 5개의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세부내용은 보도자료 5페이지 참고)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등>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등에 대하여 이후 3년간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17년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태 이후, 강도 높은 회계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하에 마련된 新외부감사법(’18.11월 시행)에 따라 감사인의 독립성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다.


  그러나, 주기적 지정제가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감사기구를 지닌 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낙후된 지배구조가 그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하나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적 지배구조 개선촉진하여 기업가치가 제고(Value-up)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면제하는 방안추진한다.


   지배구조 우수 기업은 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정상적인 구축·운영 여부 등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하여 외부기관·전문가 중심의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선정하게 된다.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증선위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주기적 지정을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연계하여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인정받아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는 경우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시 적극 고려될 수 있도록 가점요소 반영하고, 향후 감리결과 조치시에도 과징금 제재의 감경사유로 추가 예정이다.


   지정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기준·방법과 면제방식추가 검토를 거쳐 2분기 중 확정하고, 지정면제근거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하여 ‘25년 중 지정면제 평가 및 선정시부터 실제 적용할 계획이다.


<상장기업 배당절차 개선 현황>


   ‘23.1월 정부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당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추진했다. 기업들의 당절차 개선이 실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이사회·주주총회에서 실제 취지에 맞춰 배당기준일 설정배당액 발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작년 개선방안 발표 이후 신속한 정관개정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정관을 개정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이해를 제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통해 지배구조 15개 핵심지표에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여 지배구조보고서 제출 기업의 참여도 촉구했다.


   이러한 제도개선 등을 기반으로 작년과 올해 관련 정관을 개정한 기업은 1,011개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체 2,381개 대비 약 43%에 해당한다. 또한 실제 깜깜이 배당을 해소한 기업도 109개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작년에 정관개정을 해서 올해 현금배당시 절차 개선이 가능했던 기업 중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이 322개이므로 조건을 갖춘 기업의 약 34%가 배당절차 개선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개정 기업 현황>

 

전체*(A)

‘23년 정관개정

‘24년 정관개정

(진행중 포함)

합계(B)

비율(B/A)

코스피


791


180


159


339


42.9%


코스닥


1,590


601


71


672


42.3%


합계


2,381


781


230


1,011


42.5%




* ‘24.3.15일 기준 정기주총 소집공고를 제출한 12월 결산법인


<작년 정관개정 및 올해 배당실시 기업 중 실제 배당절차 개선 기업 현황>

 


‘23년 정관개정

‘23년 정관개정 &

올해 현금배당 실시(A)

배당절차 개선(B)

비율(B/A)

코스피


180


127


84


66.1%


코스닥


601


195


25


12.8%


합계


781


322


109


33.9%



  정부 및 유관기관은 향후 배당절차 개선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명회·컨설팅 등을 통해 홍보·안내를 강화고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배당절차 개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정부 및 유관기관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 위해 ’24.2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시 공개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 5개의 신규 인센티브 추가하여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회계와 관련하여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고, 감리 제재조치시 표창 수상경력을 감경사유 중 하나로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상장·공시와 관련하여 상장기업이 거래소에 납부하는 연부과금을 면제하고 유상증자, CB(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상호변경 등으로 추가·변경상장을 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다. 그리고 거래소가 운영하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고의·과실이 아니라면 벌점·제재금 등 제재처분1회에 한해 6개월 간 유예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

분야

인센티브

비고

세무

회계

➊5종 세정지원*

2.26일 발표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 부여

신규

감리 제재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

신규

상장

공시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신규

거래소 추가·변경상장수수료 면제

신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벌금·제재금등) 유예

신규

홍보

투자

➐거래소 공동IR 우선참여 기회 제공

2.26일 발표

➑“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2.26일 발표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세정 Fast-Track(R&D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감면 컨설팅, 부가·법인세 경정청구심사 관련), 가업승계 컨설팅


  한편,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성실 공시·이행적극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발표한 바와 같이 시우수법인, 코스닥대상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정부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별첨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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