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 개최
2024-04-22 조회수 : 28761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이상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691

  4.22일(월), 금융위원회는「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개최했다고 밝혔다. 「ESG 금융추진단」은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ESG 공시-평가-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3년 2월 구성된 회의체이다.



<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4.4.22일(월) 15:00~16:30 /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자본시장국장, 공정시장과장

- (관계부처)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중기부, 탄녹위

- (기업‧투자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 (학계‧전문가(가나다순))

김종대 인하대 교수, 김혜성 김앤장 변호사,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경영부장,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환 한양대 교수, 김정훈 유엔사회개발연구소 선임협력연구위원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회계기준원

 

 ▪ 논의 내용

- (안건 비공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공개초안)의 주요내용 (회계기준원)



  이번 회의는 지난해 3차례(‘23년 2·4·10월)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ESG 공시동향과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경과를 되짚어보고, 공개초안주요내용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별첨1)


  먼저, 김 부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성장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른 주요국 ESG 공시 관련 제도 강화를 언급하였다. EU는 일찍이 ESG 공시 의무화 일정제시하였으며, 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현지법인, 역외 모기업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부과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미국 경우 다소 간의 논란이 없지 않으나, ‘24.3월 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 방안제시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여타 국가들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공시의무화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지난해 2월 ESG 금융추진단신설하여 ESG 생태계의 출발점이 되는 ESG 공시를 비롯한 다양한 과제들을 논의하여 추진 중이라고 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원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설립(’22.12월)하고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을 준비해왔으며, 기업과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공개초안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공개초안기본방향과 관련하여, 첫째로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하여 글로벌 정합성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우리 기업들의 이중 공시부담 최소화를 위해 ISSB 기준과 같이 미국, EU 등의 공시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한 글로벌 기준참고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공시의무화우선 추진하되, 기후 外 ESG 요소에 대해서는 기업자율적으로 정보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로는, 투자자의 니즈(needs)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공시기준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기후 관련 위험기회에 대한 정보가 단순한 공시지표의 나열이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등 핵심요소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하여 기업 실질적인 행동변화유인하겠다고 하였다.


  셋째로는,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감안하여 ESG 공시기준 적용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정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국내기업의 공시역량과 준비상황을 감안하여 상세한 예시적 지침 제공하고, 재무적 영향과 같이 측정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양적 정보 대신 질적 정보공시 허용하는 등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온실가스 측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제기준 뿐 아니라 국내기준으로 측정한 배출량 공시도 허용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와 같이 우리경제가 직면한 위험요인에 대해 정부 기업함께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금번 ESG 공시기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후 공개초안에 대한 기업, 투자자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제안 공시기준마련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도입시기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기본구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 구조]

  공개초안은 개념 등 일반사항(제1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제2호)과 관계부처요구 등을 반영한 정책목적 추가공시(선택)사항(제101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구조>


구분

번호

명칭

비고

의무공시기준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지속가능성 사안과 관련된 개념적 기반과 일반사항 제시(IFRS S1 기반)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련 공시 요구사항 제시(IFRS S2 기반)

추가공시

(선택)

제101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공(선택)사항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 중 정책 목적에 따라 공시가 권유되는 사안을 다룸


[주요 내용] 


‘기후’ 분야부터 ESG 공시 의무화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에서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기업의 공시의무화 하였다. 이에 따라 보고기업투자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다음의 4가지 핵심요소(①지배구조-②전략-③위험관리-④지표 및 목표)에 따라 기후 관련 정보 공시하여야 한다.


첫째, 기업기후 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거버넌스(governance, ‘지배구조’)공시해야 한다. 이때 기업의 거버넌스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의사결정과정(process), 통제 및 절차 등을 의미한다. 예컨대, 기후 리스크 등을 관리하는 의사결정 기구나, 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등에 대한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을 공시해야 한다. 여기서 기업의 전략이란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기회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기업은 기업의 가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기회위험요인식별*하고, 해당 요인이 기업의 사업모형이나 가치사슬(value chain)미치는 영향공시해야 한다. 이때, 공시해야 하는 정보는 보고기간(1년 단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단기, 중기, 장기에 거쳐 기업의 재무성과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영향 분석을 토대로, 기업이 기회와 위험 요인에 적응·완화하기 위한 전략과 회복력(resiliency) 등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 해당 기후 위험요인이 물리적 위험(예: 홍수·가뭄)인지, 전환위험(예: 기후 관련 규제 신설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 등)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 요인의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시나리오 분석 등을 포함


  셋째, 기후 관련 위험 기회식별, 평가, 관리하는 과정(risk management process, ‘위험관리’)을 구체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기후 관련 기회를 충분히 인식하여, 그 중요성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 관련 위험기회 요인에 대응한 기업의 노력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전반(cross-industry) 지표, 산업기반(industry-based) 지표, 기후 관련 목표기타 성과 지표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전반 지표온실가스 배출량 등 동 기준에 따라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지표로서 의무공시 사항인 반면, 산업기반 지표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징반영 지표로서 기업이 공시 여부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기후 관련 공시 : 지표‧목표 >


산업전반 지표

󰋻산업 및 사업모형과 무관한 일반 공시지표

 → (7개 범주) 온실가스 배출량, 전환 위험, 물리적 위험, 기후 관련 기회, 자본 배정, 내부탄소가격, 보수

산업기반 지표

󰋻기업이 속한 산업특징반영된 지표

 → 기업이 공시 여부선택하여 공시

기후 관련 목표

󰋻기후 관련 위험‧기회를 다루기 위해 기업이 설정한 구체적인 목표

기타 성과지표

󰋻‘기후 관련 목표’에 대한 진행상황을 측정하기 위해 이사회 또는 경영진이 사용하는 지표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시기준 마련하였다.


  금번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에는 기업이 스스로 ESG 관련 정부 정책 사용현황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정부부처의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에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ESG 공시제도’를 통해 시장에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 유용성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등과 같이 우리경제가 직면한 위험요인에 대해서 정부기업이 함께 대비해 나가는 효과도 기대된다.


   * 법규상 공개되고 있는 정보: 환경정보 공개제도 등

     정부부처에서 반영을 요청한 정보: 산업안전 관련 사항, 장애인 고용 현황 등


  오늘 논의된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의결(4.30일 잠정)을 통해 공개초안 전문(full-version)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ESG 공시기준우리 경제기업 경쟁력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또한,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글로벌 ESG 규제강화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저탄소사회로의 이행 등 글로벌 경제환경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새로운 성장동력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240422(보도자료)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 개최.pdf (40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422(보도자료)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 개최.hwp (5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422(보도자료)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 개최.hwpx (589 KB) 파일다운로드
240422[별첨] ESG 금융추진단 관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pdf (18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422[별첨] ESG 금융추진단 관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hwp (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422[별첨] ESG 금융추진단 관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hwpx (40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