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12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 ‘21.9.1일부터 ‘24.1.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4.5.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지원대상
이에 따라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약 298만명 중 약 266만명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월말 이후에도 약 2만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여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2만명도 5.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3.12일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 이후 국민 누구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5.31일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
*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NICE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 금융협회 홈페이지, 주요 플랫폼 앱,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 유튜브, 카드뉴스 및 웹툰, 오프라인 전광판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