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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FRS 18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기업·투자자 간담회 개최
2024-05-14 조회수 : 12913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세화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24.5.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IFRS 18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IFRS 18 기준서를 지난 4.9일 확정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IFRS 18 관련 기업·투자자 간담회 개요>

 

 

 

일시 / 장소 : ’24.5.14.(화) 10:00~11:30 / 상공회의소 3층 BM룸

주  제

➊ IFRS 18의 주요 내용 (회계기준원)
➋ IFRS 18 도입시 기업계 등의 우려사항 (상장협, 코스닥협)

 

참석자 : 

[금 융 위]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주재), 류성재 기업회계팀 팀장

[금 감 원] 이석 회계감독국장, 손희원 국제회계기준팀장

[유관기관] 회계기준원 김재호 실장, 거래소 정상호 상무, 자본연 이상호 위원

[협 회 등] 상장회사협의회 강경진 본부장, 코스닥협회 김준만 본부장, 공인회계사회 조연주 이사

상장기업] KT&G 김용범 재무실장, HD한국조선해양 이태홍 상무, 신한금융지주 이상종 부장, 우리은행 김진태 팀장

[투 자 자] 나이스신용평가 최우석 본부장, 삼성증권 한승훈 본부장, 한화자산운용 김서영 팀장


  이번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나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별첨 참조) 그간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왔다. 따라서 IFRS 18이 도입될 경우 그간 영업손익을 엄격히 규정해 오고 있던 우리나라의 재무제표 표시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IFRS 18은 20여년만에 재무제표 기본구조가 바뀔 수 있는 기준인 만큼, 기업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수렴하고 시장의 우려사항과 도입시 안내 필요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회계기준원IFRS 18 제정취지손익범주*중간합계를 신설·정의하여 성과정보(Performance Information) 비교가능성 제고하고 경영진 성과측정치** (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 MPM)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非회계기준(Non-GAAP) 성과측정치자의적으로 공시, 활용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등 총 5개의 범주로 분류

** IFRS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중간합계로, IFRS에서 규정한 중간합계에서 시작해 경영진이 정의한 MPM까지의 조정내역과 계산방식, 법인세 효과 등을 공시해야 함
(예:
경영진이 EBITDA를 MPM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영업손익 등에서 EBITDA 산출을 위해 가감 조정한 내역과 EBITDA 계산방식 등 공시)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와 민간전문가들은 IFRS 18에 따른 영업이익은 잔여범주 접근법에 따라 산정되어 일시적·비경상적 항목이 상당수 포함되는 만큼, 이익의 지속성·예측성이 떨어져, 투자자의 유용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기타손익 항목이 영업손익 항목으로 포함될 경우 각종 손상차손 추정 등에 있어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 유인이 감소할 우려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영업손익을 이미 표시하고 있던 한국적 특수성이 감안수 있도록 IFRS 18을 일부 수정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기하였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감사인 직권 지정, 금융투자업 인가 등 금융 규제에도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지속적·경상적 손익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영업손익’을 활용해 오고 있는 만큼, IFRS 18 도입에 따른 영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이윤수 증선위원은 IFRS 18 시행시기인 27년 이전까지 금일 제기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국내 사정에 맞는 합리적인 도입방안차근차근 준비나가겠다고 밝혔다. 금년 하반기 중 IFRS 18에 따른 K-IFRS 제1118호 초안을 마련한 후 관계기관, 기업 및 전문가로부터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세미나·간담회 등을 수차례 개최할 계획이다.


※ (별첨) IFRS 18의 주요내용 (회계기준원 발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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