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24년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를 통해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정기 신청 기간을 ’24.6.17(월)~’24.6.28(금)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5월 3일 발표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 개편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사전에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을 받기로 하면서, 첫 공고를 가급적 일찍 공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더욱 편리하고 투명해집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 및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선(‘24.5.3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의 내용을 확인한 뒤, 공고된 신청방법에 따라 제출 서류를 갖추어 향후 신청 기간이 도래했을 때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신청 방법」 - 「혁신금융서비스」 - 하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하기」
**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컨설팅 안내」
금융위원회는 금번 신청 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4조
※ 붙임.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63호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