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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NFT(Non-Fungible Token)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2024-06-10 조회수 : 23212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심원태 사무관 연락처02-2100-2534

NFT(Non-Fungible Token)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7.19.)되면,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NFT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할 계획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법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규 적용여부(가상자산 해당여부)판단할 수 있는 기준 제시

 

- “증권 → 가상자산” 순서로 NFT의 실질에 따라 법규 적용여부를 판단

  ① 증권은 ’23.2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여부 판단

→ 증권에 해당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등 증권 규제 적용


  ② 가상자산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여부 판단

→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이 적용되며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입장을 준수


1. 가이드라인의 도입 배경


  NFT(Non-Fungible Token)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한다. NFT는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되어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된다. 이러한 특성상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어 가상자산과 달리 다수 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 또한 NFT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 측면에서 규제 혁신이 필요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성격도 보유*하고 있다.


* (국정과제 35)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이에 금융위원회는 7.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NFT를 제외*할 예정이다.


* ’23.12.11일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참고) 시행령상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NFT 정의 :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


  다만, NFT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이 적용된다. 올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법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법규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2. 주요국 관련 규율체계


  주요국은 NFT를 형식이나 기술이 아닌 NFT의 내용, 즉 실질에 따라 법적 성질을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증권성을 판단하여 증권에 해당될 경우 증권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SEC는 ’23년 일부 NFT에 대해 증권(투자계약)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증권 발행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제재한 사례가 있다.


  일본NFT의 실질에 따라 증권, 가상자산 등 금융규제를 적용하며, ’21년에는 민간 협회 차원의 NFT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 독일 금융감독청(BaFin)도 NFT가 증권과 유사한 권리를 보유하고 양도가 가능한 경우 증권에 해당되고, 결제수단 또는 투자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된다는 사례별 판단원칙을 제시하였다.


* “증권(이익분배 여부) → 가상자산(경제적 기능 여부) →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규제 가능성이 낮은 NFT”


3.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은 주요국의 규율체계를 참고하여 NFT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순서로 법적성격을 검토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NFT의 법적성격은 이를 발행・유통・취급하려는 자가 발행・유통 구조, 약관 및 광고, 사업 및 서비스의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  


<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형태나 기술에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상 증권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NFT가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3.2월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다. 5가지 정형화된 증권*에,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 집합투자증권

** ①공동사업, ②금전등을 투자, ③주로 타인이 수행, ④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


(참고) 금융위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보도자료]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습니다”


<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NFT가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행령 등에서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NFT를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로 정의할 계획이다. 따라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에는 고유성(단일하게 존재) 및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되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①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예를 들어, 사회 통념상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의 동일 또는 유사 NFT가 발행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하고 개별 NFT의 가격이 아닌 동종 또는 유사한 NFT의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② 분할이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예를 들어 하나의 NFT가 소수점 단위로 분할이 가능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④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다른 가상자산으로의 교환 목적으로만 NFT가 발행된 경우, NFT와 다른 가상자산이 불특정인 간에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경우, NFT를 사용하여 다른 가상자산으로 가격이 표시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반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❶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❷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예를 들어, 공연 티켓 등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되어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❸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4. 사업자 유의사항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정부의 발표내용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재 NFT를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자신의 사업 내용이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②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대상(미신고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신고대상 사업자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QA 3번 참조).


* 매매, 교환, 이전, 보관・관리 및 매매・교환의 중개・알선 등(특금법 제2조제1호하목)

**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NFT의 유통・취급 중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


  다음으로, 앞으로 NFT를 발행할 예정이거나 NFT를 유통・취급하려는 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NFT의 법적 성질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그 실질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정부 입장과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향후 대응방향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은 필요시 관련 TF 운영, 추가 안내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19일 차질없이 시행되어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가상자산시장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증권, 가상자산 및 NFT의 관계 >


  ※ 붙임1.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  붙임2.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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