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일(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24.1.2일 공포, ’24.7.3일 시행)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금번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되어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새롭게 제정된 금융법령 등을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금융관련법령*에 추가하였다.
*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의 범위
첫째, 책무구조도에 포함되어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규정하였다.
책무구조도에 포함되어야 할 책무는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➊특정 책임자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➋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➌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의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로 구분하였다.
* 지배구조법, 상법, 형법, 지배구조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5조의3제1항 각 호의 법령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를 제외하고,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6월말 금융위원회 상정·의결 예정)에서는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도 책무를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금융회사가 개별 조직·업무 특성 등에 따라 책무를 적절히 배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법률에 따라 책무의 누락·중복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야 하며, 시행령에서는 책무의 배분 시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책무구조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를 규율하였다.
법률에서 위임한 각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감안하여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시점을 차등하여 규정하였다. 법률에서 책무구조도 제출시기가 규정된 은행·금융지주회사·금융투자업자(자산 5조원 이상 등)·보험회사(자산 5조원 이상)을 제외한 금융투자업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회사(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 5조원 이상)·상호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률 시행일인 ʼ24.7.3일 이후 2년까지(ʼ26.7.2일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률 시행일 이후 3년까지(ʼ27.7.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는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 금융당국에 제출한 후에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등부터 적용된다.
<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
은행 |
금융지주 회사 |
금융투자업자 |
보험회사 |
여신전문 금융회사 |
상호저축 은행 |
전체 |
전체 |
자산총액 5조원↑ / 운용재산 20조원↑ + 종합금융회사 |
자산총액 5조원↑ |
자산총액 5조원↑ |
자산총액 7천억↑ |
자산총액 5조원↓ / 운용재산 20조원↓ |
자산총액 5조원↓ |
자산총액 5조원↓ |
자산총액 7천억↓ |
* □ 1단계(’25.1.2일까지) → □ 2단계(’25.7.2일까지) → □ 3단계(’26.7.2일까지) → □ 4단계(’27.7.2일까지)
셋째, 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의 세부내용을 규율하였다.
책무를 배분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법률에 따라 소관 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 준수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해야 하며, 금번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임직원 교육·훈련 등의 지원’,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조사ㆍ제재조치 요구’ 등의 추가적인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규정하였다.
금융회사 대표이사등은 법률에 따라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수행 점검’, ‘임직원의 법령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임직원의 법령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를 해야 하며, 금번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대표이사등이 점검해야 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로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대표이사가 임직원의 법령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 발생시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 점검’ 등을 규정하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6월 중 공포되며, 법률 시행일인 ʼ24.7.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배구조법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하위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지배구조감독규정」 개정안*도 6월말 금융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 ʼ24.2.13 ~ 3.25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등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 등과 지속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그간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권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에는 ‘책무에 대한 설명 및 배분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의무 상세내용’ 등 개정 지배구조법의 집행·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질의사항(쟁점)에 대한 답변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에 따른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 등을 감안하여 금감원과 함께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 지침에는 ‘내부통제 책임규명 개시 기준’, ‘제재조치시 고려하는 상당한 주의 여부의 판단기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동 가이드라인 및 운영지침은 금융권 추가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확정한 후 공개할 계획이다.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책무구조도 등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소통을 지속하는 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