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2024-06-12 조회수 : 806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나혜영 서기관 연락처02-2100-259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창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521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기준추가위험평가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개선


  ‘24.6.12.(수) 개최된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의결되었다. 금번 규정 개정목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평가항목변별력제고하고, 위험가산자본 부과일관성도모하고자 함이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어 평가변별력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점수구간세분화*되어 평가 변별력높아질 으로 기대된다.


   * 현재 충족(+1), 미충족(0)인 점수구간을  충족(+1), 부분충족(+0.5), 미충족(0)으로 세분화


  한편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내부통제 관리강화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상향(20%→30%)하였다.


  이와 함께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등급간 차이일관성 있게 정비하였다.


* 3+∼3- 구간의 등급간 가산비율 차이를 1.5%p로 동일하게 설정


  금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예정이다.(감독규정 <별표 4> 및 <별표 5>는 ’25.1.1일부터 시행)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40612(보도자료)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pdf (2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612(보도자료)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hwp (6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612(보도자료)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hwpx (722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