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18이 ‘27년부터 순조롭게 도입·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기업·정보이용자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현재 우리 방식의 영업손익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적용하도록 별도 표시하는 수정도입 방안 추진 -유관기관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하여,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투자자·회계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도입 연착륙 지원 -충분한 의견수렴·안내를 거쳐 ‘25년 중 개정 → ’27년부터 시행하되, 일정기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 운영 검토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27년부터 시행될 IFRS 18의 연착륙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원해 나갈 실무작업반을 유관기관과 함께 구성·운영하기로 하고,‘24.6.1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금융위, 금감원, 기준원, 거래소, 자본연, 한공회, 상장협, 코스닥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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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8 도입 지원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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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 / 장소 : ’24.6.13.(목) 10:00~11:30 / 상공회의소 3층 BM룸
ㅇ 주 제 : ➊ IFRS 18의 주요 내용 (회계기준원)
ㅇ 참여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자본시장연구원 등 |
※ IASB는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를 개선하는 IFRS 18을 4.9일 확정·발표하였고,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그간 기업, 회계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지속 청취*
* (’23.11월) IASB 부위원장 초청 토론회(회계학회·기준원), (’24.4월) IASB 위원장-투자자 간담회, IASB 위원장 초청 세미나(거래소·상장협·기준원), (’24.5월) 기업·투자자 간담회(금융위) 등 |
1. IFRS 18의 주요 내용
이번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Subtotal)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나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Residual)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
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왔다. IFRS 18이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의 영업손익에 대한 재무제표 표시방식이 변화할 전망이다.
* (현행) 영업손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및 판관비를 공제하여 측정 ↔ (변경) 영업손익은 전체 손익 중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
< IFRS 18 주요 내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➊(중간합계) 손익계산서 내에 손익의 원천에 따라 영업1)·투자2)·재무3)·법인세· 중단영업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정의하여 성과정보의 비교가능성 제고
1) 영업범주: 주된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포함,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은 손익(잔여범주) 2) 투자범주: 개별적·독립적 수익 창출 자산, 종속기업 투자, 현금성자산 등에서 발생하는 손익 3) 재무범주: 자금조달부채, 퇴직연금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
➋ (경영진 성과측정치*) 회사가 IFRS 18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非회계기준 성과측정치를 추가로 공시하고자 할 경우 주석으로 공시**(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
* 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MPM) ** IFRS가 정한 중간합계에서 시작해 경영진이 따로 정한 MPM까지의 조정내역·계산방식 등 공시
➌ (시행일) ‘27.1.1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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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FRS 18 도입 연착륙 지원방안
정부는 IFRS 18의 기본 원칙과 범위 내에서 현 우리 방식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적용할 수 있는 별도표시 등을 통해 IFRS 18의 도입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현재 영업손익 측정방식을 최대한 유지한 중간합계(subtotal)를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 산출 과정에서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이용자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동 중간합계의 합리적인 명칭을 기업·회계업계·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실무상 혼란이나 애로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나 홍보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상장사 등에 대해서는 산업별 회계처리 가이드라인(기준원)을,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가이드라인(한공회)을 마련하여 제공하며, 빈번한 질문을 중심으로 Q&A도 최대한 자세하게 제시할 예정이다. IFRS 18과 관련한 세미나·포럼 및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실무 간담회 등도 꾸준히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회사· 감사인 등의 질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질의회신 전담팀도 구성하여 운영하고, IFRS 18 전용 웹사이트와 핫라인도 개설할 예정이다(기준원).
셋째, IFRS 18의 손익계산서 개편에 따른 영향분석을 추진한다. IFRS 18 적용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회사별·산업별(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 금융업 등)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상장협, 코스닥협, 금감원 등).
* 例) 자회사 등에 대한 투자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지분법손익은 현재 영업손익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IFRS 18에 따르면 이는 투자손익으로 분류
마지막으로, 영업손익 등을 규제지표로 사용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규제 지표의 변경 또는 유지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 例) 5년 연속 영업손실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코스닥상장규정)
3년 연속 영업손실시 감사인 직권지정(외부감사법) 등
3. 향후 계획
실무작업반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상황에 맞는 수정도입 방안을 반영한 K-IFRS 제1118호를 마련하고,‘25년 중 개정*하여‘27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 회계기준위원회(회계기준원 內 의결기구) 심의 → 회계제도심의위원회(증선위 자문기구) 심의 →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아울러, 제도시행 초기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적용과정에서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비조치하는 등 일정기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