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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인 266.5만명, 개인사업자 20.3만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2024-06-17 조회수 : 12657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권진웅 사무관 연락처02-2100-2625

개인 266.5만명, 개인사업자 20.3만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 개인 약 266만5천명의 신용평점 평균 약 31점 상승, 특히 청년이 크게 혜택

- 개인사업자 약 20만3천의 신용평점 평균 약 101점 상승, 골목상권이 주로 혜택


  24.3.12일 전 금융권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하였으며 24.5.31일까지 소액연체금액(2천만원 이하)에 대한 전액상환을 완료개인 개인사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였다.


* ‘21.9.1일부터 ‘24.1.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4.5.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이에 따라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298만4천명 중 약 266만5천명(NICE 평가정보 기준, 이하 같음), 개인사업자 약 31만 중 약 20만3천(한국평가데이터 기준, 이하 같음)이 신용회복 지원이 종료되는 5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1.15일 전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협약 체결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발표된 이후 5월말 기준 연체금액 전액상환자 수1월말 대비 개인은 약 7.5만명, 개인사업자는 약 3.9만이 증가하여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전액상환 개인 현황>

<월별 전액상환 개인사업자 현황>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개인의 연령대별 비중40대 22.7%, 60대 이상 21.2%, 30대 21.1%,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업종비중도·소매업30.0%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 25.8%, 수리 등 서비스업 11.0%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 개인 신용회복 비중(단위:%)>

<업종별 개인사업자 신용회복 비중(단위:%)>




  개인의 경우 전액상환을 완료한 약 266만5천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1상승(653점 → 684점, ‘24.5월말 기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0점, 30대의 경우 32점이 상승하여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 조치에 따라 신용평점이 상승한 개인들은 보유한 대출을 더 좋은 금리조건으로 변경하거나 신용카드 한도금액 상향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대출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5월말까지 실제로2만6천명신용카드 발급받고 11만3천명제1금융권에서 신규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도 많은 국민들이 신규 금융거래 체결이나 보유 금융상품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액상환을 완료한 약 20만3천의 신용평점이 평균 약 101점 상승(624점→725점, ‘24.5월말 기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종별 상승한 신용평점은 제조업이 104점,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이 100점, 수리 등 서비스업이 99점 등 전 업종에 걸쳐 유사한 신용회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5월말까지 0.8만제1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도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신규 금융거래 체결이나 보유 금융상품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회복대상(개인) 신용평점 변화>

<신용회복대상(개인사업자) 신용펑점 변화>




<연령별 개인 신용평점 상승효과>

 

<업종별 개인사업자 신용평점 상승효과>

구분

상승점수

 

구분

상승점수

20대 이하

40

 

제조업

104

30대

32

 

도·소매업

100

40대

29

 

숙박·음식점업

100

50대

28

 

교육서비스업

99

60대 이상

30

 

예술·스포츠·여가업

100

전체

31

 

수리·기타서비스업

99

 

 

 

기타

102

 

 

 

전체

101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해 파산정보 등 불이익한 신용정보의 금융권 공유를 제한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24.3.28. ~ 5.7. 입법예고)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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