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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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4일까지 2분기 신청 접수 후 6.28일부터 환급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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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지원대상은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3.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있으며, 6.28~7.5일 간 이자환급 받기 위해서는 6.24일까지 환급신청 접수해야 함
* 1분기 중 약 16만명의 차주가 환급신청하였으며 약 1,200억원 환급완료
신청 채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대표번호: 1811-8055)로 연락 |
1. 신청 방법 |
각 금융기관은 6.17일(월)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 차주들은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ⅰ) 해당 문자메시지는 차주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ⅱ)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신청채널 및 신청 시 제출서류
구 분 |
개인사업자 |
법인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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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널 |
오프라인 채널 |
카드사∙캐피탈사 |
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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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신용정보원 (cashback.credit4u.or.kr)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각 사 콜센터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우편, 이메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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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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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분증 |
①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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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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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자등록증 |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스템 사용례 (☞ [붙임] “신청시스템 화면 설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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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제출하면 됩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금융권 내 금리 5~7%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중 다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약 2.5만명으로서 전체의 약 5%를 차지(’23.12.31일 기준)
2. 이자 환급 |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영업일 기준, 2분기의 경우 6.28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 가능
[ⅰ)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ⅱ)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ⅲ)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를 납입한 경우 등]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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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 1811-8055)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