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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외부감사법 위반 등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6.19.) 조치 의결
2024-06-19 조회수 : 16691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고광순 주무관 연락처02-2100-2692

  증권선물위원회는 6월 19일 제12차 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인에 대하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붙임)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금융위)240619(보도참고) 외부감사법 위반 등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pdf (2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240619(보도참고) 외부감사법 위반 등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hwp (2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240619(보도참고) 외부감사법 위반 등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hwpx (310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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