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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민 등 취약계층분들께 금융, 채무조정 그리고 경쟁력을 종합 지원합니다.
2024-10-02 조회수 : 60249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성미라 사무관 연락처02-2100-2611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목정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13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임두봉 사무관 연락처02-2100-2614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이소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12

서민 등 취약계층분들께 금융, 채무조정

그리고 경쟁력을 종합 지원합니다.

 

- 서민 등 취약계층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 상환유예, 장기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상환능력 있는 차주는 자금공급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청년사업자, 무직자 등 지난 7.3일 소상공인 지원방안에서 미흡했던 대상층의 금융애로 해소방안도 보완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소액채무 면제와 채무조정 활성화, 성실상환 및 취업성공 등 자활 유도를 위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부여

 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수요대상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

 

  ✔ 일시적 금융애로를 겪는 서민 등 취약계층분들에게는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상환부담을 완화

 

금융지원 ☞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 확대 및 장기 분할상환 지원

청년 대상 정책서민자금(햇살론유스) 지원대상자를 청년 개인사업자로 확대
저소득 청년에 2%대로 지원하는 청년자립자금 신설
상환능력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조건으로 정책금융 확대
‘소상공인 위탁보증’ 분할상환기간 최대 5년 추가 부여


  ✔ 과중한 채무부담을 겪는 한계 서민 등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등 차주 특성(취약층·청년·미취업자 등)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채무조정 ☞ 연체 30일↓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대상 원금감면

채무 5백만원↓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면제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채무 감면율 확대
채무조정 성실상환 청년이 채무 일시완제시 원금감면 확대
주택연금
을 활용한 폐업 예정 자영업자 지원


  ✔ 근본적으로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자생여건 마련


상환능력 ☞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폐업 후 재창업한 자영업자자금지원 우대(금리, 보증료율 등)
창업 前後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정책서민금융 이용 자영업자에 대한 배달플랫폼 연계 지원 



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는 ’24.10.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동 방안에는 서민층의 금융애로와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제고를 통한 근본적인 자생여건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지원 내용이 담겼다.


  그간 금융분야의 경우 코로나19 시기를 지나오며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을 중심으로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고금리 지속, 내수회복 지연 등 비우호적 경기여건이 지속되면서 저신용 서민층의 민간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연체로 인한 채무조정 수요**도 증가하였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창·폐업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서민·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다.


* [신용 하위 20% 대출공급] (’22년) 27.8조원 → (’23년) 19.7조원


** [채무조정 신청수] (’21년) 12.7만건 → (’22년) 13.8만건 → (’23년) 18.5만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TF팀장 :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를 운영하여 6차례 회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8월 7일, 서민금융 이용자, 상담직원,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후 그간 정책지원상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면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이번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2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방안 주요내용


  이번 방안은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①그간 누락되거나 꼭 필요했던 부분 금융지원 보완, ②채무조정신청 확대에 따른 일부 신속한 채무조정 신설, ③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의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애로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속하고 상환부담 완화


 상환부담 정부는 지난 7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분할상환 지원대상 확대, 보증부대출 상환기간 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 금융지원 3종세트를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을 통해서는 주로 중소기업 등 재직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청년층, 무직자 등 여타 서민·취약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그간 일시적 애로를 겪고 있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하여 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다수인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하여 소상공인의 月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 (대상) 영세 소상공인, 연체 30일 이상 상환곤란자 등
(내용) 최대 1년 상환유예 지원

햇살론뱅크 장기분할상환 : (대상) 6개월 이상 정상이용자 중 실직, 폐업 등 상환애로자
(내용) 최장 10년 분할상환 지원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 연장 : 신청자에게 분할상환기간 최대 5년 추가 부여


 청년 청년층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유스는 그간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생계비나 물품구매 등 용도로 1회 최대 9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이 경감된다. 현재도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보증료 인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p를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사회적배려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


햇살론유스 : (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미취업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금리(보증료 포함)) 3.6~4.5%, (한도) 1,200만원 / 1회 최대 900만원

 ✔ 대상 확대 : 창업 1년 내 청년사업자, 생계비 또는 물품구매 등 특정용도자금 지원

 ✔ 금리 경감 : 사회적배려대상 청년 대상, 2%대(은행금리+보증료)로 지원


 자금지원 상환능력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조건의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22.7월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당초 올해 7월까지 41.2조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연말까지 11.1조원의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규모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연간 약 10조원 규모로 확대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 한계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조정의 신속화를 도모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선별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다양한 위기 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서민·자영업자를 선제적으로 선별·발굴하여 해당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지역별 금융주치의’를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해서는 신용평가회사 정보 등을 활용하여 위기 징후를 파악하고 채무조정제도,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카드사 등 금융권이 보유한 매출액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 자영업자를 선별, 위기상황별 지원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취약층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강화된다. 그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 단기연체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또한, 연체가 1년 이상 경과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채무원금이 5백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유예기간(1년)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함으로써 취약층이 장기간 추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단기연체(30일 이하) 취약층 원금감면 : (대상)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70세 이상)
(내용) 원금감면(최대 15%)

소액채무면제 : (대상) 연체 1년 이상, 채무 5백만원 이하의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내용) 1년간 채무상환유예 후 채무부담 미개선시 원금 100% 감면


 청년·취업자 90일 이상 연체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20%로 확대하여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멘토링 서비스와 연계*하여 전문가를 통한 진로 탐색 등도 지원한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가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또는 원금 감면율을 확대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 (예) 서울시 ‘청년인생설계학교’의 우선선발 요건에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 청년’ 추가 등


청년 : (대상) 개인워크아웃 과정에 있는 1년 이상 성실상환 중인 청년
(내용) 채무 일시상환시 원금 20% 감면 

未취업자 등 : (대상)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이용자
(내용) 이자율 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 - 최저금리(3.25%) 적용
개인워크아웃 – 일시 상환시 원금 20% 감면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7.3일 발표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①지원대상 확대, ②신청기간 연장, ③부실·폐업자 감면 우대)과 9.11일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표한 추가 제도개선 과제(채무조정 대상 확대*, 협약 가입기관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기존 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6개월 이내 신규대출 산정에서 제외
부실우려차주(연체 90일 미만)의 소액 신규대출(총대출의 30% 이하)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주택연금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사업의 조속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프라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인프라도 마련한다. ’24.10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추심·연체이자·채무조정 등 연체 이후 全 과정에서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채무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분할상환 중 상환의무가 도래한 일부 대출금을 연체하더라도 아직 상환의무가 도래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해서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연체로 인한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가 7일 7회로 제한되며, 특정 시간이나 수단으로는 추심연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재난이나 사고 등의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추심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3] 서민·취약계층이 궁극적으로 ‘자립’·‘자활’할 수 있는 소득(취업)·복지·정보 기회를 확충하고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보완방안 마련


 복합지원 서민, 자영업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금융·고용·복지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취약계층에게는 복지·금융 안전망을 제공하여 시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서민금융 거절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등 89종의 복지제도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p 인하하여 복지 안전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고용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소득이 없거나 비정규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재창업이나 취업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창업자금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금리, 거치기간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재창업자금 : (대상) 재창업지원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업성 인정된 자영업자
(내용) 대출금리 0.3%p↓, 보증요율 0.2%p↓, 거치기간 연장 1년↑


 컨설팅 창업 전후 단계에서 자영업자가 경영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기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러한 지원정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원스톱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 신용보증기금 “성공드림 컨설팅” : 경영애로를 겪는 자영업자 대상 컨설팅
기업은행 “프랜차이즈 창업지원” :  프랜차이즈 창업 필수 이론교육, 1:1금융지원 상담
서민금융진흥원 “비대면 긴급 컨설팅” : 세무·노무 이슈에 대한 비대면 컨설팅


 플랫폼 서민금융진흥원이 신한은행 배달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배달플랫폼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이용 자영업자가 사업연계를 희망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배달플랫폼에 지원을 요청하여 서민금융 이용자가 플랫폼 활용 교육 수강 등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자금 애로가 있는 플랫폼 참여 자영업자도 긴급 생계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배달플랫폼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연계하여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서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금융여건과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민, 자영업자의 금융 및 비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활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체감형” 방안을 지속 발굴·보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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