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의 건전경쟁을 확립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 |
◈ 보험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보장한도 심의를 통해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보장”받고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지침 마련과 보험사기 예방 프로세스 강화 등을 통한 보험사의 내부통제 강화 추진 |
Ⅰ |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9월 26일 (목)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이하,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여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Ⅱ |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 |
1.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세부내용 별첨1)
최근 보험업계가 단기성과 위주의 상품 판매로 향후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품을 판매한다는 불건전경쟁 이슈가 제기되었다. 특히 과도한 보장은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장금액만 강조하는 등의 불완전판매가 우려되고,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보험업계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보장받고 “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도록 ➊보험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강화, ➋합리적인 보장한도 심의, ➌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환경 조성 등의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을 추진한다.
➊(보험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강화) 보험사가 보험상품 개발·판매 절차 전반을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및 외부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그간 법규상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보험사 내부 상품위원회를 보험상품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에 상품담당 임원 외에도 CRO(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CCO(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등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상품기획·출시·사후관리 등 상품개발과 판매 과정의 모든 상황을 총괄하도록 한다. 또한 심의·의결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의사록 등 회의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하게 하는 등 상품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 상품위원회의 주요 역할 >
- (상품심의) 상품 구조에 따른 불완전판매 가능성 뿐만 아니라, 담보별 보장한도 및 환급률,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등 중요사항을 모두 심의
- (사후관리) 상품 판매 이후 부실상품으로 인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 점검·평가
- (부실상품 조치) 상품 판매 부적정 판단시 판매 중지 등 조치 |
보험상품 개발시 계리법인의 외부검증*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증항목별 구체적 절차 및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그간 이슈가 되었던 항목(해지율 등)을 검증항목으로 신설한다. 또한 외부검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표준검증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계리법인의 검증품질 핵심지표**를 마련하고 계리법인의 핵심지표별 실적을 계리사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토록 하여 제도운영의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 보험회사는 상품개발시 보험업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료·위험률의 적정성에 대해 보험개발원 또는 독립계리업자에 외부검증 실시
** 예) 계리법인의 보험료·위험률 검증 수준 등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업무실적, 전체 인력 수, 평균 검증 투입 인력·시간 등으로 구성
이를 통해 보험사 상품위원회가 상품 개발·판매와 관련한 보험사 내부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하며, 상품 기획-출시-사후관리 등 모든 상황을 총괄함으로써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와 상품 관련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부 계리법인이 참고할 수 있는 검증 매뉴얼 및 표준절차 등을 마련하여 충실한 검증을 유도하고, 계리법인의 검증지표 핵심지표 수준을 비교·공시하여 전반적인 검증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➋ (합리적인 보장한도 심의) 보험사가 보험상품 개발시 담보별 적정 수준의 보장한도 금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보장금액 한도 가이드라인과 심사기준을 마련한다.
보험상품의 보장금액 한도가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실제 발생 가능한 평균비용 등을 고려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보장금액 한도 관련 가이드라인 >
-해당 위험으로 인해 실제 지출이 예상되는 평균비용(예. 치료비, 간병비) 고려, 직접 연관성이 없는 비용(예. 위로금, 교통비)은 제외
-미래 비용 상승률은 객관적 예측이 가능한 경우 반영
-의료비 보장담보(입·통원 등)는 실손보험 보장분 등을 고려
-보험상품 권유시, 이미 가입(他사 계약 포함) 또는 당사에 청약 중인 계약까지 고려 등 |
신고상품의 경우에는 상품 신고서에 보장금액 한도 산정근거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며, 보장금액 한도 설정 심사기준도 마련한다. 자율상품은 최근 문제가 되었던 일부 담보* 등에 대하여 상품 기초서류에 보장한도를 기재하도록 한다.
* 최근 보장금액 한도 경쟁을 유발하였던 담보(운전자보험의 변호사비용 및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입·통원·간병일당, 독감보험 등)를 포함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부실상품 출시를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보장금액 한도가 설정되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보장”받고 “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➌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환경 조성) 판매채널 제도 개선 등을 병행하여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선지급 방식의 과도한 수수료 및 시책 지급 등으로 인한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법규상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확대**한다.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보험계약 全기간으로 확대하며, 지급 수수료 외에도 직접적 지원경비를 모두 포함하여 차익거래를 판단한다.
또한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독려하고, 배타적 사용권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보험상품 배타적사용권***의 보호기간 확대(예: 최소기간 3→6개월, 최대기간 12→18개월)를 추진한다.
* 판매수수료+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계약으로 허위계약 등을 유발
** 차익거래 판단시 지급 수수료 외에도 지원경비를 모두 포함(단, 모집조직에 지급하지 않고 특정 보험계약에 귀속되기 어려워 직접 환수가 불가한 간접비용 등은 제외 가능)
*** 상호협정을 통해 보험협회가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를 위해 부여하는 한시적 특허권
2.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세부내용 별첨2)
보험산업의 경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해왔다. 보험계약 관련 등 업권 특수적인 사고(예: 보험료 수령 후 미전달)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단기 성과주의식 불건전경쟁 속에서 보험사 내부통제 기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 `18년 이후 금융사고 연평균 14.5건, 88.5억원 발생(금감원)
이에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➊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정, ➋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규율 명시화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➊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업무절차를 4개 항목으로 정하고, 예방 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침을 제정한다.
1)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은 장기간 연속(5년)근무를 금지하고,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하여 복수의 인력·부서가 참여하게 한다.
* 소비자와 금전거래, 외부 업체와의 계약 등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
2) 임직원의 1% 이상을 준법감시 인력으로 확충하게 하고, 준법감시 직원의 50% 이상을 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 자격증 보유자,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 관련 업무경력 5년 이상
3) PF대출 및 거액 송금거래 등에 대한 자금집행 절차를 강화하는 등 투명한 자금집행 절차를 마련하고, 업무 위탁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위탁 계약 방법 및 절차 처리기준을 마련한다.
4)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 제출 서류의 위·변조 여부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등 내부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➋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규율 명시화) 보험사기 및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한다.
보험상품 담보별 보장내용과 한도 등에 대하여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를 실시하여 상품위원회에서 그 결과의 적정성을 심의토록 한다. 계약자의 담보별 보장한도 설정·심사시에는 기존 계약(타사 계약 포함)의 보장금액 한도를 합산토록 하여 과도한 보장한도 설정을 방지한다.
또한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바 보험사기 목적의 보험가입 방지를 위해 운영한 가이드라인(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주요 내용을 법제화한다. 사망담보 한도 설정시 소득 대비 납입보험료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고, 중복·과다 보험가입건*의 경우 특별 인수심사를 실시한다.
* 계약자·피보험자 상이하고, 사망보험금 30억 이상 또는 계약건수 4건 이상인 경우
아울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사기행위 보고 서식 마련, 보험사기 조사시 금융당국의 자료요청 범위, 신속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Ⅲ |
향후 계획 |
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과 내부통제 강화방안은 국민들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건전경쟁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보험사의 금융사고와 불건전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하며, 소비자가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