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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 개최
2024-10-08 조회수 : 61262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목정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13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이소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12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 개최


- 채무조정의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신복위, 금융업권 등이 모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시행 후 추진계획 논의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10.17일)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

 

  ㅇ 제정법률 공포 이후(‘24.1월) 시행령 등 법률 하위규정, 내부기준* 모범사례, 종합질의집(QA), 금융권 표준양식 등 시행 준비

 

* 채무조정‧채권양도·채권추심·채권추심위탁 내부기준, 이용자보호기준

 

「개인채무자보호법」 이 금융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점검반 운영추진

 

   법 시행후 발생할 새로운 사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등을 운영하여 긴밀하게 소통

 

   금융회사와 채무자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


  ’24.10.8일(화) 금융위원회(김소영 부위원장 주재)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개최하였다.


*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여전협회, 금투협회, 저축은행 중앙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대부협회, 신용정보협회,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등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 주요내용으로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10.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위・금감원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 ▴금융 업권별 준비상황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모두발언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 될 경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높아지며 더 나아가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 간에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하면서


  첫째,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반장 : 금융위 부위원장)을 운영하겠다고 하였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운영 체계>


시행상황 점검반

ㅇ 반장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ㅇ 구성 :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여전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대부협회,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정보협회 등 관련기관 부기관장

 

 

실무 점검팀

ㅇ 팀장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ㅇ 구성 : 시행상황 점검반의 실무관계자

ㅇ 시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점검반에 상정하여 논의


  국회에서의 법 통과 이후 지난 몇 달 동안에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내부기준 모범사례, 종합질의집(QA) 배포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며,


  법 시행 이후에는 점검반을 본격적으로 출범하여,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상황, 채무조정기준과 같은 금융회사 내부기준 운영현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 정립,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새로운 제도가 금융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인채무자보호법의 법적 취지와 내용이 금융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거듭 당부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몰라서 원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더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권 관리의 모든 과정규율하는 법률로서 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및 추심유예제도와 같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많다고 밝히며, 


  채무자 스스로가 법률에서 보장한 각종 제도를 본인의 상황에 맞춰 활용할 필요있지만, 금융회사가 ‘고객’인 채무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 있으므10월 17일 시행에 맞춰 금융회사 영업점은 비롯하여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정책 홍보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언급하며,


*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만건) : (’22년) 13.8 → (’23년) 18.5 → (’24.6월) 9.6

법원 회생·파산 신청(만건) : (’22년) 13.1 → (’23년) 16.2 → (’24.6월) 8.6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등을 규율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 ]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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