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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FRS17 안착을 위해 보험건전성 감독을 강화합니다 -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2024-11-04 조회수 : 25091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이수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64

IFRS17 안착을 위해

보험건전성 감독을 강화합니다

-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

◈ 新보험회계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

 

 ➊ 무·저해지상품의 위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정교화

 

 ➋ 업무보고서 신설 및 제재근거 마련을 통해 무분별한 사업비 확대를 방지

 

 ➌ 세부 공시를 확대하여 재무정보 신뢰도를 제고하고 엄정한 외부검증을 유도

 

  ※ IFRS17 관련 다른 과제 ☞ 11.7일(목) 보도자료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4.11.4일(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이하,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 등 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 제4차 보험개혁회의 개요

 

▪ (일시/장소) ‘24.11.4(월) 10:0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감원, 학계 및 금융·보험연구원,
보험
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등


 IFRS17 안착을 위한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방안


1. 추진배경


  보험계약에 대한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이 ‘23년부터 시행되어 보험회사는 결산 시점의 최적 가정을 기반으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발생주의에 따라 보험손익을 인식한다.


※ IFRS17 주요내용

 

 - 결산 시점마다 최적의 계리가정(예: 손해율, 해지율 등)을 반영하고 시장금리 등 경제적 상황을 감안한 할인율로 현가化(시가평가)

 

 - 보험계약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계약기간 全기간에 나누어 인식(발생주의)


  보험계약마진(CSM*)이익의 원천이자 건전성 관리 수단으로 부각되었고, 발생주의에 따라 사업비 부담이 경감되면서 보험계약마진 확보위한 신계약 유치 경쟁사업비 경쟁으로 확산됨과 함께 고무줄식 회계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 CSM(Contractual Service Margin) : 보험계약의 기대이익(현금유입 – 현금유출의 현재가치), 계약체결시점 부채로 계상 후 기간 경과에 따라 이익 인식


  한편,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장기 리스크가 내재된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이하 ‘무·저해지상품’)의 경쟁과열되었다. 이로 인해 현행 건전성 제도(K-ICS)리스크 측정방식재무정보 신뢰성 관련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예: 납입기간 5년, 10년 유지시 환급률(보험료 대비 환급금) 135%인 종신보험


**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표준형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업권 「이슈스터디*」, 「릴레이 간담회**」 등을 거쳐 과제를 발굴하고, 보험개혁회의 新회계제도 실무반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업계실태 파악 및 현장의견 청취 등을 위한 이슈스터디(‘24.3월~4월)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생·손보협회, 보험회사 등 참석


** 보험회사 결산 담당자 – 외부감사인 – 애널리스트·신용평가사 간담회(‘24.5월)


2. 안건 주요내용


1. K-ICS 해지위험액 정교화


  지급여력제도(이하 ‘K-ICS’)보험회사의 모든 자산·부채공정가치를 평가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요구자본)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손실흡수성있는 자본(가용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K-ICS 산출시 보험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해지위험을 요구자본에 반영하는데, 무·저해지상품은 일반적인 표준형 상품과는 해지위험의 방향*이 달라 현행 방식은 위험액이 과소산출되는 측면이 있다.


* 무·저해지상품은 現시점 대량해지 충격 부여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고, 납입 후반부 계약의 경우 대량해지시 오히려 ‘순자산이 증가’하는 사례도 다수


  향후 예상치 못한 해지 행태시현될 경우 보험회사의 건전성이 저하되어 장래 보험료 인상, 지급불능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K-ICS에 무·저해지상품의 위험도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美 Mid-Continent(‘97), Penn Treaty(’17) 등은 무·저해지상품 판매 後 지급불능 발생


  이에 무·저해지상품의 특성에 맞게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K-ICS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한다. 표준형 상품과 구분하여 무·저해지상품해지위험분리 산출하고, 해지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의 경우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한다. 


*캐나다 생명보험자본적정성제도(LICAT)와 동일하게 해지율 40% 하락 충격


  해지위험액 산출방식 개선을 통해 리스크 있는 상품 판매비례하여 자본비용이 발생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두텁게 확보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 해지위험액 산출 개선안 요약 

 


구 분

산출 방법

대량해지위험

무·저해지

환급형*

- 해지시 순자산 감소상품 : 1차년도 최적해지율+ 35%p

- 해지시 순자산 증가상품 : 1차년도 최적해지율x (1-40%)

非高환급형

- 해지시 순자산 감소상품 : 1차년도 최적해지율+ 25%p

- 해지시 순자산 증가상품 : 1차년도 최적해지율x (1-40%)

* 경과기간 시점별 환급률이 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부리한 기준환급률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 상품


2. 사업비 집행 합리화 

※판매채널 관련 종합 방안은 별도 발표 예정


  IFRS17 도입으로 회계상 계약초기 사업비 집행 부담이 감소한 결과 실제로 ‘23년 사업비 집행전년 대비 4.9조원 증가(14.1%↑)하였다. 반면, ’23년 보험업권 수입보험료는 212.9조원으로 전년 대비 15.8조원 감소하여 사업비가 과다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계약체결비용 증가전체 사업비 증가를 견인*하는 양상으로, 이러한 추세 지속시 건전성 약화 뿐만 아니라 신계약 판매 과열에 따른 불완전판매, 유지율 하락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 ‘23년 신계약비는 23.7조원으로 전년 대비 3.7조원 증가(18.4%↑)하였으며, 사업비 증가액(+4.9조원)의 74.8% 수준


  이보험회사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감독 지속 방안마련하였다. 보험료, 보험금 및 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실제 현금 유출입대한 업무보고서를 마련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지속 모니터링하여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을 유도한다.


  한편,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업비 한도 에서 수수료 등이 지급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가 계약자 보호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하는 사항이다.  


  반면 현재 동 규정을 위반하여도 제재 근거가 불명확하여 실질적인 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험업법 등 법령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규정 위반시 제재*를 추진하고, 무책임한 수당 정책 관행을 근절하고자 한다.


* 세부적인 제재 부과 기준 개선방향은 판매채널반 등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


※ <참고> 예정 대비 실제 계약체결비용 집행 사례


  IFRS17 도입 이후 계약체결비용이 예정보다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관련 규정 미준수 대해 법령 위임근거 미비 등으로 실질적인 제재 곤란



구분

예정 계약

체결비용(A)

’24년 상반기 실제 계약체결비용

초과

(B-A)

집행총액(B)

수수료

시책비 등

OO

보험

(20년납)

전속

1,500%

1,900%

1,200%

700%

400%

GA

1,500%

2,200%

1,500%

700%

700%


3. 재무정보 투명성·책임성 강화


  보험회사 가치 평가에 있어 계리가정, 보험계약마진 구체적인 재무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보험회사 공시포괄적인 가정 및 일반론만 압축 제시하고 있어 유의미한 정보 제공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보험분야 애널리스트 간담회(5.9일)에서도 보험계약마진 세부내역 등 실질적 공시 확대를 통한 질적 분석 제고 필요성이 건의되었다.


  아울러, 시가평가 기반 결산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계리법인 외부검증제도를 시행 중이나, 형식적 운영에 머물러 외부검증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투명한 공시책임성 있는 외부검증을 통해 시장에서의 자정기능을 활성화하고, 건전경영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보험회사 全社 단위로 제공되던 보험부채 현황포트폴리오* 단위로 세분화하여 보험부채 세부 현황 및 변동, 최적가정 등을 공시(협회 경영공시, 사업보고서 주석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이로써 정보이용자들은 회사별 수익성이 양호한 상품유형, 보험계약마진 변동 사유, 장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 현황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회사 간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유/무배당 상해/사망 등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들로 구성


  또한 해외 건전성 공시(SFCR*)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경영공시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일반-건전성 회계 간 차이** 민감도 정보 공시(협회 경영공시)를 추진한다.


*지급여력재무상태보고서, SFCR(Solvency and Financial Condition Report) : SolⅡ(유럽 지급여력제도)에서 요구되는 리스크 공시 보고서


** 건전성 회계는 모든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므로 일반회계상 평가가치와 차이 발생(예 : 일반회계상 원가평가되는 대출채권,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부동산 등)


  결산 외부검증에 대해서는 감리근거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여 旣마련된 자율규제*이행력을 확보한다. 가이드에 따라 적정한 외부검증이 이루어졌는지부실검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자료요구통해 면밀히 점검한다. 부실검증시 벌칙 부과 조항도 신설하여 계리법인의 책임성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가이드(검증 매뉴얼, 표준검증시간, 검증품질 핵심지표, 검증기관 간 협의체 구성 등, ‘23.6월) 및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23.3월)


 향후계획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IFRS17 안착을 위한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이 시장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세칙 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K-ICS 해지위험액 정교화 및 재무정보 공시 확대 ‘24년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계리적 가정 등이 전제되는 IFRS17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실질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개별 회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 반드시 리 뽑겠다.”는 개혁의지를 강하게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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