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기후금융TF 및 ’24년 기후금융 추진현황 |
√ 6차례 기후금융 TF를 통하여 ①기후금융 공급 확대 ②기후금융 역량 제고 ③기후금융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여신분야에 적용한 “녹색여신 관리지침” 마련 - 금감원·한은·15개 금융사 공동으로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중 - 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금융권 탄소배출량 플랫폼” 구축 추진
√ ’24.10월말까지 54조원의 정책금융을 기후금융 부문에 공급하여 “기후금융 확대방안(’24.3월)” 의 올해 목표(48.6조원)를 초과 달성
- 미래에너지펀드 1.26조원 조성완료, 기후기술펀드도 3,600억원 조성 중으로, 1차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조속히 투자개시·지원 예정
√ 내년에도 “기후금융 확대방안(’24.3월)”의 2차년도 사업을 적극 추진
- 고탄소 산업의 탄소감축을 지원하는 전환금융 도입,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기후금융상품 개발·탄소감축 유인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 |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24.12.12.(목) 협회, 학계,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제6차 기후금융TF 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 : 금융위(금융정책국장 주재),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보험연구원, 딜로이트 등
기후금융TF는 미래대응금융 TF의 3개 분과(인구, 기후, 기술) 중 하나로서, 금융위는 지난 3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이하 “기후금융 확대방안”」에 따라 2030 국가 NDC목표 달성을 위해 420조원 정책금융 공급, 미래에너지펀드 및 기후기술펀드 조성 등 시급한 과제를 발표·추진하는 한편, 기후금융 TF를 통해 금년 중 총 6차례의 회의 및 세미나 등을 진행하여 全금융권의 중장기 기후금융 정책과제를 발굴·논의해 왔다.
오늘 회의는 올해 기후금융TF의 마지막 wrap-up회의로서, ➊기후금융 공급확대 ➋기후금융 역량제고 ➌기후금융 인프라 확충을 위해 그간 논의된 주요 정책과제들을 정리하고 논의성과를 공유했다.
< 기후금융TF 주요 논의과제 >
기후금융 공급확대 (Financing the Green) |
기후금융 역량제고 (Greening the Finance) |
기후금융 인프라 확충 (Building the Green Infra) |
∙ 정책금융 공급 확대 (‘30년까지 420조 공급)
∙ 혼합금융 공급 확대 (미래에너지펀드 9조원, 기후기술분야 9조원)
∙ 민간 녹색금융 확대 (금융사별 자율 목표) |
∙ 기후금융 리스크관리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 기후금융상품 개발 (공급망 중소기업 우대지원, 기후보험, 그린 CLO 등 금투상품, 디지털 혁신)
∙ 금융회사 역량 강화 (지배구조·인력확충) |
∙ 기후금융촉진법 제정 논의
∙ 녹색채권(‘22) 및 여신지침(‘24) 제정 ☞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 녹색금융 전문인력 및 녹색성 평가기관 확충
∙ 금융배출량 플랫폼 구축
∙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 ESG 공시기준 도입 논의
· 국제공조 강화 |
2. ’24년 기후금융 추진현황
금융위는 “기후금융 확대방안(’24.3.19.)”을 적극 추진하여 ➊24.10월말까지 기후분야에 정책금융 54조원을 공급하여 첫 해 목표(48.6조원)를 초과달성하는 한편, ➋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미래에너지펀드 1.26조원을 조성완료 하고 ➌기후기술펀드도 3,6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이다. 이처럼 금융위는 “기후금융 확대방안”의 1차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으며, 2가지 펀드의 투자기업도 조속히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기후분야 정책금융 공급현황 및 목표(‘24~’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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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연평균 |
‘24년 |
‘25년 |
‘26년 |
‘27년 |
‘28년 |
‘29년 |
‘30년 |
|
|
실적(‘24.10말) |
||||||||
산은 |
14.2 |
17.2 |
19.2 |
18.4 |
19.7 |
21.1 |
23.1 |
25.7 |
28.7 |
기은 |
2.0 |
3.0 |
2.4 |
3.6 |
4.3 |
5.1 |
6.2 |
7.3 |
8.5 |
수은 |
7.4 |
12.0 |
17.7 |
12.2 |
12.4 |
12.5 |
12.7 |
12.8 |
13.0 |
신보 |
8.3 |
11.1 |
9.6 |
12.0 |
13.0 |
14.1 |
15.3 |
16.6 |
17.9 |
기보 |
4.3 |
5.3 |
5.2 |
5.5 |
5.7 |
5.9 |
6.1 |
6.2 |
6.3 |
합계 |
36.1 |
48.6 |
54.1 |
51.7 |
55.1 |
58.7 |
63.4 |
68.6 |
74.4 |
* ’19~’23년 공급액 연평균 36조원, ’24~’30년 공급목표액 연평균 60조원(67% 확대)
또한 기후금융TF를 통해 해외사례 검토,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년중 정비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
➊ 우선, 금융위원회·환경부·금융감독원 공동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여신에 적용하기 위한「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하였다.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 녹색 경제활동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21년, 환경부)되었으며, 금융당국과 환경부는 금융권 현장의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22년). 이번에는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 경제활동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함으로써, 녹색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 녹색여신 관리지침의 주요내용 >
① (녹색여신의 기준) ‘녹색 여신’을 자금의 목적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며, 동 지침의 내부통제 기준 등에 따라 취급되는 여신으로 정의
② (내부통제 기준)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관련 주체·절차·근거를 상세히 제시하고, 금융회사 내부에 ‘녹색여신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③ (적합성 판단 주체) 기업 등 자금사용 주체의 녹색분류체계 관련 이해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금융회사가 대신 적합성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규정
④ (배제·보호기준) 배제·보호기준의 경우, 채무자의 확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사용 주체와 금융회사의 판단 부담 완화 |
※ 녹색여신 관리지침의 세부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➋ 또한,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권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 중이다.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는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리스크의 충격과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측정하는 한편, 기후리스크가 금융회사·금융산업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금융권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개요 >
ㅇ 참여기관 : 금융감독원·한국은행(공동 주관), 15개 금융사
ㅇ 실시기간 : ‘24.3월 〜 ’24.12월 (※ ‘25.1분기 중 테스트 결과 발표 예정)
ㅇ 주요내용 : 기후변화 전망 및 국내 탄소중립 정책 등을 기후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동 시나리오에 따른 금융회사·산업의 영향*을 분석
*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로 구분되는 기후리스크는 실물경제 변동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신용·시장·운영·보험 리스크로 파급 |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국내 기후변화 전망 및 산업 특성 등을 반영한 기후 시나리오를 개발·배포하였고, 이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15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금융회사의 자체 테스트 결과와 상호 비교하여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종 결과는 ’25년 1분기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➌ 금융회사의 금융배출량 산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권 금융배출량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하였다. “금융배출량”이란 금융회사가 투자·대출 등 금융활동을 통해 거래상대의 탄소배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Scope3* 해당)을 말한다. 주요 글로벌 투자자들은 기후변화 관련 위험·기회 및 재무적 영향에 대한 피투자기업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들 역시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 및 기후위기를 고려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권도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ESG 공시를 위한 금융배출량 산출 및 감축 노력을 자발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 Scope1: 기업이 소유·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
Scope2: 기업이 전기, 스팀 등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배출되는 온실가스
Scope3: 가치사슬 전체에서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간접적인 배출량
다만, 금융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대출·투자 대상의 탄소배출량 등 광범위한 정보가 필요하고, 이러한 정보의 수집에 비용·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글로벌 표준 금융배출량 산출식이 없어 금융회사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금융배출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비교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에 금융위는 기후금융TF를 중심으로 “금융배출량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신용정보원 인프라를 활용한 ‘금융배출량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신용정보원 금융배출량 플랫폼 구축방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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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플랫폼을 통해 표준 금융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과 금융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금융배출량 산출 노력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표준 가이드라인 및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ESG 공시 또는 자체 탄소감축 목표 수립 등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3. 향후 기후금융 정책 추진방향
기후금융TF 구성원들은 회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해 기후금융의 중요성과 금융권의 준비사항에 대해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짧은 기간 주요과제 및 해외사례를 밀도 있게 살펴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기후금융 정책 추진방향 및 추가 과제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제조업 및 화석에너지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구조의 특성상 엄격한 녹색금융 추진은 오히려 탄소 고착화 등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국의 경제·산업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기준으로 “전환금융”을 도입하고 있는 해외사례(EU·일본 등)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구성원들은 단기적으로는 고탄소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경제로의 유연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국형 전환금융”의 도입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올해 제정된 「녹색여신 관리지침」에 따라 금융권이 기후금융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녹색 경제활동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내부)전문인력 또는 (외부)평가기관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금융인력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금융권 공동으로 금융배출량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향후 ESG 공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서, 플랫폼에 집적되는 탄소배출량 정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 및 감축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은 올해 TF 구성원들의 발표준비 및 심도 있는 논의 참여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면서, 내년에도 TF에서 논의된 과제들(전환금융, 녹색금융 인력·평가기관 확충, 금융배출량 플랫폼 구축 및 연계·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금융권 공동 워킹그룹(W/G)을 구성하고 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도 “기후금융 확대방안(’24.3.19.)”의 2차년도 공급(목표 51.7조원) 및 투자집행을 적극 추진하면서,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한 녹색예금·기후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및 인센티브 확충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