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단속‧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
▶ 불법사금융 피해대응 및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집중 홍보
▶ 전국 253개 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신설 등 범죄단속‧수사역량 강화
▶ 온라인 불법광고 차단시스템 강화, 대부업 등록요건 상향, 反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형벌기준 상향 등 제도적 뒷받침 |
□ 정부는 12.17일 국무조정실장(실장 방기선) 주재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경찰 민원콜센터 인근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하였다. 회의 개최 전 방기선 실장은 경찰 민원콜센터를 방문하여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요령 안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일시/장소) 12.17.(화) 15:40~17:00 / 182경찰민원콜센터(상암동) ▪(참석자) 국무조정실장(주재),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 |
1. 배 경
□ 정부는 서민 재산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TF를 운영(’22.8월부터)하고 있으며, 그동안 ‘피해 예방, 단속‧적발, 처벌 및 피해구제’ 등 全 단계에 걸쳐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왔다.
* ❶ [예방] 대부업 등록기준 상향 추진, 온라인 불법광고 차단을 위한 포털사 자율규제 마련 등
❷ [단속‧적발] 금감원 피해접수 활성화 및 수사당국 연계 → 범죄자 검거실적 개선
❸ [처벌 및 피해구제] 법정 처벌형량 상향 및 범죄이익 환수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그러나 불법사금융 세력은 여전히 각종 수법을 동원해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을 유인하고 있으며,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분들의 상당수는 가혹한 이자와 악질적 불법추심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타까운 점은,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고통을 받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 한편,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범죄자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온라인 포털사이트 광고, SNS 오픈채팅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범죄자 신원파악이 어려워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수사 및 범죄이익 환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예방 단계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 이 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불법 광고에 대한 대응과 불법사금융 범죄이익 환수 등 기존부터 추진해온 과제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ㅇ 불법추심의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불법사금융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효과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2. 주요 논의내용
가.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을 위한 대국민 집중홍보 내용
◆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피해발생 시 ☎112 또는 ☎1332로 신고하세요” ◆ “도움의 대가로 금전보상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세요” ◆ “금감원 공식 사이트(‘불법사금융 지킴이’)를 이용하세요” ◆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경우,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요청하세요(☎1332)” |
□ 누구나 ☎112*(경찰) 또는 ☎1332(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번호)만 알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대응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 긴급 출동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경우 182 민원센터로 연결하여 안내
□ 피해자가 ☎112 또는 ☎1332로 전화하면, 피해자에게 필요한 피해대응 조치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받게 된다. 안내 등에 따라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 피해자 안전조치, 가해자에 대한 추심중단 경고 등 다양한 실질적 보호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다.
ㅇ 불법추심 등으로 물질적, 심리적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면 즉시 ☎112 또는 ☎1332로 연락하여 범죄자의 위협에서 벗어나 정부의 보호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린다.
※ 경찰은 11.27일부터 불법사금융 ☎112 신고전화 표준 안내 매뉴얼 운영중
□ 피해자 등이 직접 인터넷에서 피해예방 및 피해대응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털사이트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검색하면 금융감독원이 개설한 전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ㅇ 기존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및 대응요령 등의 정보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內 분산되어 있어 접근성이 다소 떨어졌으나, 전담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지킴이”)가 12.17일 개설되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현재 불법추심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불법추심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추심인은 채무자대리인에게만 연락해야 하고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채무자가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 한편, 정부기관을 가장한 사설 채무구제솔루션 업체*들이 채무해결을 미끼로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분들께서는 도움의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사이트에 현혹되지 마시고 반드시 금융감독원 로고가 찍힌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얻으시기 바란다.
* ’불법사금융 ㅇㅇ구제센터‘, ’불법사금융 ㅇㅇ대응센터’ 등의 명칭으로 공익단체인 것처럼 가장, 피해자를 유인하여 금전을 요구
☞ 상세 내용은 붙임 1. “피해대응을 위한 대국민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집중홍보 내용
◆ “급전이 필요한 경우, 우선 서민금융진흥원(☎1397)의 정책금융상품을 확인하세요” ◆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 불법사금융이 아닌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하세요” ◆ “어떤 대출이든지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
□ 급전이 필요한 경우, 우선 서민금융진흥원(☎1397)에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ㅇ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도 최소한의 심사만 거치면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특례보증, 햇살론15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상품명 |
이용가능 대상 |
대출한도 |
햇살론 15 |
① 연소득 3,500만원 이하 ② 4,500만원 이하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
20백만원* * ’24년까지 한시적으로 6백만원 확대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 |
10백만원* * 최초5백만원 + 추가5백만원 |
소액생계비대출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
1백만원* * 최초50만원 + 추가50만원 |
□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정식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여받은 고유 등록번호*를 표시하니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정식 대부업체 확인 방법 : 포털사이트(Naver, Google)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 검색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 “등록대부업체 조회”에서 업체명 조회시 등록번호가 나오는지 확인
□ 정식 대부업체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상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는 “연간” 기준이므로 “월 10%” 등 연환산 실질금리가 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불법이다. 또한, 선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실질금리가 2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상세 내용은 붙임 2.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 유명 방송인 겸 작가인 고명환*씨가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관련 홍보영상 제작에 동참할 예정
* 前 MBC 공채 개그맨으로 현재는 작가로 변신하여 활동 중이며,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과 함께 ‘제11회 교보문고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하였음 |
다. 불법사금융 근절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 세부 안건 : 별첨)
(1) 피해예방을 위한 민간-정부 간 협력ㆍ대응 체계를 보다 효율화한다.
□ 불법금융광고 적발시 행정청의 사후적 차단 조치를 보다 강화한다.
ㅇ 금융위(금감원)-방심위 간 연계시스템*(’24.1월 구축)을 통한 불법광고 차단노력을 지속하고, 금융당국이 불법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통보한 정보는 방통위가 민간플랫폼사에게 즉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 [금융위/금감원] 불법금융정보(광고) 차단요청 → [방심위] 금감원 연계 심의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심의한 후 심의결과 통보
ㅇ 사설 채무구제 사이트 등 불법소지가 있는 광고를 보다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방심위-민간플랫폼사 간 민관합동 공조체계를 활성화한다.
[금감원] 피해신고 접수 → 불법성 증거(수수료 이체 등) 확인 후 플랫폼사(네이버, 카카오) 및 방심위에 검토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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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 차단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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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시정요구 검토 |
□ 아울러, 불법사금융 정보의 주요 유통경로인 온라인 불법광고의 경우 익명성, 제작 용이성 등으로 사후감시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온라인플랫폼사들을 통한 사전적 감시‧차단도 강화한다.
ㅇ 온라인플랫폼사가 불법 금융광고 선제적 차단을 위한 규제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속 유도*하고, 온라인플랫폼사가 불법금융광고 등 불법 정보를 게재하는 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약관에 반영하도록 법적 의무부과를 추진**한다.
* ’24.10.9일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온라인上 불법금융광고 사전차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구글, 금융상품 서비스 광고주 사전 인증제도입 → 사후적으로 인증대상으로 판명시 광고중단 등
**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24.9월)
ㅇ 해외 사례(예: 영국의 온라인안전법, ☞ 상세내용: 붙임 5)를 참고하여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온라인플랫폼사의 사전심사 및 사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고객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 등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ㅇ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여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고객정보가 불법사금융 세력 등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정보보호‧보안 점검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12.3일)
□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대신 정책금융상품을 통해 급전 이용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상품 공급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2) 피해자 보호를 확대한다.
□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한다.
*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직접추심을 금지하는 제도(채권추심법 §8의2)
☞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실적 : 15,818건(’20.1월~‘24.11월)
ㅇ 전화번호가 없는 등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추심업자가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근거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현행법(채권공정추심법)상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 → 형벌조항 신설 검토
□ 채무자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면 불법ㆍ과잉 추심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채무자보호법(’24.10월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별 과잉추심 방지 내부기준도 마련한다.
* 추심횟수를 1주 7회 이내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추심 제한의무 부과
(3) 범죄로 얻는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피해자의 피해금액 환급을 지원한다.
□ 성착취 추심, 신체 상해, 폭행ㆍ협박 등을 수반하는 등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여 원리금 전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불법사금융업자가 체결한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이자수취를 제한하고, 이미 수취한 이자는 무효화하여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12.3일)
ㅇ 법률구조공단 등 공적기관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불법채권추심 대응뿐만 아니라 피해환급 소송까지 대리함으로써 채무자가 받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법률상담 제공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여 소송대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4)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ㆍ수사를 강화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한다.
□ ’22.11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중이며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 (‘22년) 1,179건(2,073명) → (’23년) 1,404건(2,195명) → (‘24.1~11월) 1,809건(3,189명)
ㅇ 최근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범죄 전담수사팀을 설치(11.20일)한 만큼 피해 발생시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불법사금융 범죄자는 상향된 구형 기준(’24.7월 마련) 및 「대부업법」상 강화될 예정인 최고형량*을 최대한 적용하여 엄벌할 것이다.
*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12.3일)
- (미등록영업)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이하 → 징역 10년, 벌금 5억원 이하
- (정부·금융기관 사칭) 과태료 5천만원 이하 → 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
- (최고금리)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이하 → 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예방, 피해대응 지원, 단속‧처벌,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범부처적 협력이 필요한 만큼,
- 금일 논의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등 과제 발굴 노력도 지속 |
<붙임>
1. 불법사금융 피해대응을 위한 대국민 안내사항
2.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안내사항
3.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4. 불법사금융 피해유형별 대응 요령
5. 영국「온라인 안전법 (Online Safety Act 2023)」주요 내용
<별첨> 불법사금융 근절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