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12.17일(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위원장: 김소영 부위원장, 이하 ‘자격·징계위’)를 개최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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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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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당연직] 금융위 부위원장(長),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 3급 이상 공무원, 금융감독원 회계전문가 [위촉직]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 한국회계기준원/상장회사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 추천자 각 1인, 회계·감사전문가 3인 등 총 11명
▪ 연혁 :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24.1.12 시행) |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24.9.26 공포·시행)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과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➊「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➋「장애인연금법」상 수급자, ➌「한부모가족법」상 지원대상자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격·징계위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율을 50%로 확정하고, 2025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25.2.23일 시행예정)부터 응시수수료 감면(1차 및 2차 시험 각각 2.5만원)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https://cpa.fss.or.kr)에서 응시료 전액을 납부하고 감면 대상 입증서류를 업로드하면, 증빙자료 진위 여부를 확인 후 응시수수료의 50%(1차 및 2차 시험 각각 2.5만원)를 시험 실시 후 2개월 내에 환급할 예정입니다.
응시 수수료 감면 입증서류
구 분 |
입증 서류 |
주요 발급처 |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 |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주민센터, 보건복지부사이트(복지로) |
장애인 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에 한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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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수당ㆍ장애 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차상위 대상자에 한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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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참여 확인서ㆍ자활근로자 확인서(차상위 대상자에 한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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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주민센터,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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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수급자 |
장애인 연금 수급자 확인서 |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사이트(복지로) |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 |
※ 감면 입증서류는 정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응시자 본인 명의로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제1차 및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각각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함(상세내용은 금융위 홈페이지(https://fsc.go.kr) 및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s://cpa.fss.or.kr)의 ‘24.12.18일자 공고문 참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