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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안정 및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
2024-12-19 조회수 : 303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진성익 사무관 연락처02-2100-2832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안정 및 국내기업 등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 붙임 : 금융안정 및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


  최근 개최된 「금융상황 점검회의」 (12.4, 12.9), 「금융업권 CFO 금융상황 점검회의」 (12.10)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건의한 사항 중 바젤Ⅲ 등 글로벌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유동성·재무안정성 여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권의 건전성·유동성 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도입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의 도입을25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고 ’25년 상반기 중 도입 시기·방법을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 은행권이 위기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으로,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최대 2.5%p)


  또한 은행권의 외환포지션 중 해외법인에 대한 출자금과 같은 비거래적 성격의 외환포지션(구조적 외환포지션)의 경우 단기적인 환율변동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리스크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증권시장 안정펀드 잔여매입약정금액(미사용금액)에 대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위험액 반영 수준도 절반으로 하향*하기로 하였습니다.


* 증권시장 안정펀드 조성액 중 보험사의 매입약정금액은 약 1.5조원 수준, 보험사의 채권시장 안정펀드 잔여매입약정금액에 대해서는 위험액 반영 수준 절반 하향 旣조치


  다음으로 금융업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관련 부담 완화 조치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일괄적으로 위험가중치 400%가 적용되고 있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신기사펀드·벤처펀드 등 투자조합* 에 대하여 실제 투자된 자산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현재 자본시장법 이외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펀드는 펀드 전체를 주식으로 취급하여 높은 위험가중치(400%) 적용 중

** 자산에 따른 위험가중치 : 채권 20~150%, 주식 100~400%, 부동산 20~150% 등


  현재 국내 외부신용평가기관(ECAI*)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무등급’이 적용되어 해당기업 대출·채권에 높은 위험중치가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여 국내 기업해외 외부신용기관에서 평가받은 평가 등급을 위험가중치 산정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 External Credit Assessment Institution

** 신용등급에 따른 위험가중치 : (AAA)~(AA) : 20%, (A+)~(A) : 50%, (BBB+)~(BBB-) : 15%, 무등급 등 : 100%


  또한 비금융 일반지주회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업’임에 따라 금융회사의 시장위험가중자산 산정시 비금융 지주회사의 채권높은 위험가중치를 산정 비율적용하여야만 하는 점*개선하여 비금융 지주회사의 주요 수익원·재무적 특성·자회사의 업종 등 실질을 고려위험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신용 스프레드 리스크를 가산하며 금융업(5%) 제조·서비스업(3%) 등 기타 업종에 비해 높은 신용 스프레드 리스크를 적용 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일 발표한 조치들을 즉시 시행하되 기준 마련 및 개정이 필요한 사항‘25년 1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번 조치를 통해 확충된 금융회사들의 재무 여력이 금융안정과 국내기업 등 실물경제 지원에 충실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며, 향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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