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라온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
◈금융위원회는 ’24.12.24.(화)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였음
ㅇ이번 조치는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 해당 저축은행은 조치 이행 기간(6개월) 중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임
ㅇ또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를 종료할 예정임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저축은행에 대한 엄정한 건전성 관리체계를 유지하여 부실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임 |
금융위원회는 ’24.12.24.(화)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6조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였습니다.
* 한편, 에스앤티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지표가 이미 개선되었고, 충분한 자본여력(‘24.9월말 BIS비율 21.5%)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지 않았음(경영개선권고 유예)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의 BIS비율(9월말)은 각각 13.2%, 10.9%로 규제비율 7%를 초과하고 있으나,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경영실태평가 결과, 해당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경영개선권고 부과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영개선권고는 해당 2개 저축은행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을 권고하는 것이며, 영업관련 조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저축은행은 조치 이행 기간(6개월) 중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져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해당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22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부동산 PF 연착륙은 예측·관리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축은행업권도 부동산 PF 연착륙의 틀 속에서 부실채권 정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저축은행업권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그간 건전성·지배구조 제도 개선 등으로 현재 저축은행업권의 손실흡수능력 및 자산건전성 수준, 위기대응능력 등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시와 질적으로 다른 상황이며,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저축은행에 대한 엄정한 건전성 관리체계를 유지하여 부실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