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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으로 4억 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증선위 의결 총 7건, 총 지급액 4억 700만원(2024.12월말 기준)
2024-12-26 조회수 : 10208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최미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95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부정적발하고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9년부터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지급하고 있으며, 내부자 등의 신고 유인을 높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2배(10억→20억)상향하는 등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3.5월)하였습니다.


* 포상금 지급액 = 기준금액 × 기여도(상장·비상장 여부, 신고내용과 조사 결과와의 연관성, 제출한 증거자료의 충분성·중요성 등 고려)


  최근 5년간 회계부정 신고건수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액증가 추세입니다. ’24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총 지급액4억 7백만원으로 전년(251백만원) 대비 1.6배 증가하였으며, 건당 포상금 지급액5,814만원으로 전년(3,131만원) 대비 1.8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신고 내용 측면에서도 회계부정 적발중요한 단서활용되는 경우가 늘었고, 1건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규모2.07억원포상금지급되었습니다.


* 연도별 회계부정 신고건수 : (’21년) 125 (‘22년) 130 (‘23년) 141 (‘24년) 179

** 연도별 포상금 총지급액(단위 : 백만원) : (‘21년) 229 (’22년) 70 (‘23년) 251 (‘24년) 407 연도별 포상금 지급건수 : (’21년) 5 (‘22년) 3 (‘23년) 8 (‘24년) 7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 외상매출금 및 재고자산 조작을 통한 분식회계 내부제보

A사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만기연장을 위하여 고의로 현금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고, 과대계상된 현금을 기말에 외상매출금 등으로 대체하거나 허위 외상매출금을 외상매입금과 임의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은폐하였음. 또한,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말재고자산 명세서를 조작 및 과대계상하였음


  乙은 A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내부 자료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였고, A사는 금융감독원의 감리, 증선위·금융위 의결을 거쳐 제재조치됨


  2024년 포상금 지급 대상자(회계부정 신고자)들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증거자료 제출하여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적발·조치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증선위·금융위는 이 중 3건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하였고, 고의 회계분식 등 2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고발·통보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회계부정 적발·조치 기여한 신고 건에 대해 포상금지급할 예정인 바, 기업의 회계부정을 알게 되는 경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회계부정 신고 관련 주요 QA
[참고 2] 회계부정 신고대상 및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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