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25.2.5일) -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허위평가 행위 및 특정 평가결과 강요 행위 규율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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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박진우 사무관
연락처02-2100-2865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허위평가 행위 및 특정 평가결과 강요 행위 규율 |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5일)는 「기술금융 개선방안(‘24.4.3일 발표)」의 후속조치로서「신용정보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이 수시검사*에서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업무의 근본 책무를 크게 위반한 행위를 발견했음에도 직접적인 제재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이다.(과태료 2,000만원)
*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5개社에 검사 진행(‘22.8~’23.9월)
이에 따라, ➊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하거나 인증되지 않는 자격증을 근거로 평가하는 등 기술금융 대상이 아님에도 기술금융 대상으로 평가하는 허위평가 행위와 ➋회사 영업조직 등에서 평가자에게 특정 평가결과를 강요하는 행위는 행위규칙에 추가되어 금지행위로 규율된다.
금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신용정보업감독규정」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건전한 신용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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