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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가상자산사업자 두나무㈜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통보
2025-02-25 조회수 : 29602
담당부서가상자산검사과 담당자최원석 사무관 연락처02-2100-1713
담당부서가상자산검사과 담당자기균도 사무관 연락처02-2100-1715

가상자산사업자 두나무㈜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통보

- FIU는 두나무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 위반, 의심거래 보고의무 위반 등 특정금융정보법상 다수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적발

 

- FIU는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금지) 3개월임원(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 면직 조치 통보


1. 개 요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두나무㈜와 소속 직원「특정금융정보법위반에 대해, 기관(두나무) 대상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25.3.7.~’25.6.6.)과 함께, 임원(대표이사 이석우)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직원 9명**신분 제재 조치’25.2.25. 최종 통보하였다.

 

* 영업 일부정지 조치 사유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


** 면직 2명(보고책임자, 준법감시인), 견책 5명(팀장급), 주의 2명(팀장급)


2. 주요 위법 사항


  FIU(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 ’24.8.20.~9.13. 및 9.27.~10.11.에 걸쳐 두나무㈜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검사 결과 두나무㈜가 아래와 같이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을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다.


  첫째, 두나무㈜는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총 44,948건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하여, 특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특히, 그간 FIU가 수차례 업무협조문 발송 등을 통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법준수 필요성을 알렸음에도 해당 사업자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에 따라 다수의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였다.


FIU는 두나무 등 신고사업자에게 미신고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전 등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청하고 위반시 최대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함을 공지(’22.8.18., ‘23.7.19. 업무협조문 발송), 미신고사업자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의 제재 내용(영업정지등)을 FIU 홈페이지에 게시(‘23.9.1.) 등


  둘째,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특금법 제5조의2)거래제한의무*(특금법 제8조) 위반다양한 형태의 위법사실이 확인되었다.


*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제3호(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함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예: 초점이 안 맞거나 빛 번짐, 일부 정보를 가린 경우 등)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실명확인증표의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재촬영하는 등적정한 실명확인증표 징구한 사실이 34,477건 확인되었다.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되어 있고, 소와 무관한 내용* 등을 입력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실이 5,785건 확인되었다.


* 청첩장, 코로나 방역 문자 등 주소와 무관한 내용 포함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내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354건 확인되었다.


* (위반사례 예시) 고객확인 조치를 최초 가입(‘22.1.30.) 후 고객확인 유효기간(1년) 만료일(‘23.1.30.) 전까지 재이행해야 하나, 만료일(‘23.1.30.)을 도과하여 거래가 발생(‘23.2.3.)한 이후 시점에 고객확인 재이행 조치(’23.2.5.) 실시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등우려가 있음에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각 226,558건 확인되었다.


* (위반사례 예시) 고객의 자금세탁위험도 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어 고위험 등급으로 상향(‘23.7.1.)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 조치를 마치고 나서 거래를 허용하여야 하나, 고객확인 없이 거래가 발생하다가 ’23.7.31.에 이르러서야 거래제한 조치 실시


  아울러,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확인 시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고객확인을 수행한 사실이 189,504건 확인되었으며,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9,066,244건 확인되었다.


  셋째,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 15명의 의심거래대해 FIU에 대한 보고의무(특금법 제4조)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넷째,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 신규 거래지원 전,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특금법 제5조, 시행령 제9조) 위반 사실이 2,552건 확인되었다.


3. 조치내용


※ 두나무㈜ 제재 관련 세부 내용은 FIU홈페이지(알림마당-제재공시)에 게시

    (https://kofiu.go.kr/kor/notification/sanctions.do)


  FIU는 이번 종합검사 결과, 두나무㈜에 대해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 가입 고객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정지* 3개월(’25.3.7.~’25.6.6.) 조치’25.2.25. 통보하였다.


* 기존 고객은 제한없이 거래 가능하며, 신규 고객의 경우에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될 뿐,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없이 가능


  한편, 상기 특금법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임원(대표이사) 및 직원 9명에 대해서는 행위자별 책임소재와 구체적인 법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안하여 대표이사에 문책경고, 보고책임자와 준법감시인 면직 등 신분 제재 조치통보하였다.


4. 향후 계획


  금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두나무㈜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향후 FIU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FIU는 이번 현장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법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 위반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만큼, 가상자산업자는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및 사업자 조치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특금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대한 법령준수 체계를 보다 면밀히 구축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앞으로도,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와 확고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을 위해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검사·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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