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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신채무와 금융채무를 ‘한 번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하세요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면 통신이용이 재개되어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해요
2025-03-10 조회수 : 50585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목정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13

통신채무와 금융채무를 ‘한 번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하세요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면 통신이용이 재개되어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해요


◈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지원 현황(’24.6.21.~’25.2.28.)

 - 시행 후 약 8개월간 29,700명 채무조정 확정

 - 통합채무조정 이용자의 통신채무 신청금액 612.5억 원

 - 3개월이상 성실상환자는 총 7,567명


  지난 ’24.6.21일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하는 등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통신비 미납으로 생활에 필수적인 전화 이용 제한되었던 취약계층에게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지원과 더불어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실질적 재기지원을 돕는 내용이다.


<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지원현황 >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시행 이후 약 8개월(’24.6.21.~’25.2.28.)간 신채무 조정을 신청한 후 지원이 확정된 자(이하 “통합채무조정 이용자”)’25.2월 말 기준 29,700명이었다. 통합채무조정 이용자의 통신채무 신청금액 612.5억원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동통신사는 496.6억 원(81.1%), 알뜰폰은 6.8억 원(1.1%), 소액결제사는 109.1억 원(17.8%)으로 나타났다.


 

[ ’24년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지원 현황 ]

 

 

 

 

① (인원) 시행 후 8개월(’24.6.21.~’25.2.28.)29,700명 확정

 

② (금액) 통합채무조정 이용자의 통신채무 신청금액총 612.5억 원*

  * 이동통신사 496.6억 원(81.1%), 알뜰폰사 6.8억 원(1.1%), 소액결제사 109.1억 원(17.8%) 


  통신채무연체되면 전화, 문자 등 통신서비스 이용할 수 없어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도 많은 제약발생한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통신채무장기간 연체한 상황이라면 경제 사정매우 어려운 취약계층 가능성이 높다. 실제 통합채무조정 이용자 특성을 살펴보면,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취약계층 비중이 52.3%를 차지한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시행은 통신비 연체자의 절박한 상황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손을 맞잡아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정책추진 14년만에 가시적인 성과창출된 것다. 지난 1월21일에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에서 협업 부문 우수과제선정되었다. 그간 협력이 어려웠던 부처간 칸막이해소하여 우호적 협업 분위기조성함으로써 개별 부처 한계넘어 보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취약계층 부담 경감시키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한 것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지원 사례 ]

 

 

 

  40대 A씨는 뇌종양 발병 등 건강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게 되며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금융채무는 조정을 지원받았다. 통신채무 연체는 해결하지 못해 전화를 비롯한 본인 명의 대폰 이용도 제한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 채무조정 신청 이후 금융채무는 독촉이 중단되었지만, 통신요금 미납독촉장은 종종 집으로 날라와 불안한 마음이 계속되었다.

 

  지난 6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시행으로 신복위에서 통신채무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통신채무를 추가 신청을 하였고, 신청 다음날부터 통신채무 추심이 중단되어 마음이 한결 놓였다. 또한 통신채무조정 상담 과정에서 복지서비스 연계 권유를 받아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한 상황이다. 3개월 이상 통신채무를 상환하면 완납 전에도 본인 명의 휴대폰 개통도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매달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다.


<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지원내용 >


  금융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통신요금이나 소액결제대금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채무통신채무를 ‘한 번에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감면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나누어서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 등 실질적 재기지원 >


  일회성 채무조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통합채무조정 이용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 돕기 위해 통신채무를 완납하기 전이라도 3개월 이상 성실상*하는 경우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지원한다.


*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여 통신 재개가 가능한 이용자는 2월말기준 7,567명


  또한, 취약계층실질적 재기지원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 신용관리 서비스종합지원제공한다. ① 소액인 통신비까지 연체할 정도로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스스로 재기 의지를 가지고 성실히 상환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제도 연계한다. ② 긴급하게 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제도연계한다. ③ 통합채무조정 이용자의 채무문제 재발 방지와 경제적 재기에 필요한 맞춤형 신용관리 서비스상환단계별지원한다.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체계>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체계


<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취해나갈 예정이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접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신복위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접속), 전용 App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신복위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할 경우, 상세한 제도 안내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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