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B의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제재조치 결과 |
√ 증선위가 공매도 규제 위반이 확인된 13개 글로벌 IB에 최종 83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약 1년 4개월간의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및 제재조치 종료(’25.3.12일)
√이번 조사 및 조치 과정에서 글로벌 IB의 부적절한 업무관행을 시정할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금융당국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전산화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
√앞으로도금융당국은 공매도 거래를 면밀히 감시하는 등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1. 글로벌IB 전수조사 및 제재조치 결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가 제5차 정례회의(‘25.3.12일)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IB(1개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함에 따라, 약 1년 4개월간 진행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및 제재조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여 총 13개사의 위반 혐의를 적발하였고, 증선위에서 해당 위반에 대해 엄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하여 총 836.5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외국인 전체 공매도 거래량의 90% 이상 차지
2. 주요 위반행위 유형
글로벌IB의 공매도 규제 위반 주요 원인은 독립거래단위 운영 미흡, 주식 차입계약 등에 대한 자의적 해석・적용, 이에 따른 시스템 운영 등 아래와 같은 부적절한 업무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조사 및 조치를 통해 글로벌 IB들이 이러한 업무관행을 시정할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당국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및 전산화,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 독립거래단위 운영 미흡 관련 ] ※ 금투업규정 §6-30⑤, §6-32
일부IB는 내부 거래단위의 의사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그 독립성이 불인정되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법령상의 ‘독립거래단위’로 구별· 운영하여 법인 단위의 무차입공매도* 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시)법인 내 다른 거래단위에 이미 내부 대여한 주식을 시장에 재차 매도
앞으로는 공매도 전산화 의무가 부과되는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의 공매도 등록번호 신청시 독립거래단위 요건 충족여부를 점검받게 되어, 대규모 법인의 독립거래단위 운영이 법규에 부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매도 잔고 0.01% 또는 10억원 이상
[참고] 독립거래단위별 등록번호 발급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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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계약 확정 전 매도 관련] ※ 자본시장법 §180①
일부IB는 주식의 차입가능성* 만 확인된 상태에서 이를 매도가능잔고로 인식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였으며(무차입공매도), 차입계약은 매도주문 제출 이후 결제에 필요한 수량만큼만 확정하였습니다.
*국내 증권사 등과 글로벌 IB 간의 약정(예:Pay-to-Hold, Exclusive)에 따라 증권사가 해당 IB에게 독점적으로 대여가능한 주식 리스트를 매일 장개시 전 제공
이에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차입공매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도주문 제출 이전에 대여자로부터 실제 종목, 수량 등 계약의 필수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공매도 가이드라인(‘25.1월)」을 통해 재차 강조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대여주식 반환 확정 전 매도 관련] ※ 자본시장법 §180②, 시행령 §208③
일부IB는 외부에 대여한 주식*의 매도주문을 제출하면서도 담보적 효력을 위하여 외부에 제공한 주식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환 요청(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아 공매도 규제를 위반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매도주문 시점에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 등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매도를 공매도로 보지 않음(공매도 제한 예외, 令 §208③5.)
이에 금융당국은 대차거래 방식으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대여주식’과 실질이 동일한 만큼, 관련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시에 리콜하여 ‘반환이 확정된 대여주식의 매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매도 규제 위반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공매도 가이드라인(‘25.1월)」을 통해 재차 강조하여 안내하였습니다.
※ (참고) 외부 대여중인 주식의 반환 확정 전 매도 관련 위반사례
: ‘24.7.3. 보도참고자료 「글로벌IB 등의 공매도 규제 위반 제재」
[참고] 「공매도 가이드라인(’25.1월)」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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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증권의 소유 인정시점)<원칙>매도주문 이전에 반환을 요청하여 결제일까지 반환이 가능한 경우 소유주식으로 인정되며,
ㅇ<예외>대차계약 및 업무처리 관행에 근거하여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에 한해 매도주문 이후(매도주문일 내) 반환 요청한 경우도 인정
□(담보제공 증권의 소유 인정시점)대차거래 방식으로 담보제공한 경우 “대여증권의 소유 인정시점”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되,
ㅇ 담보제공 증권의 사용 제한 해제 또는 회수를 위한 조건(원채무 상환, 대체담보 제공 등)과 이를 충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판단 |
[보유잔고 관리 미흡 관련 ]
일부IB에서는 직원의 실수나 착오로 잔고관리시스템에 실제 차입내용과는 다른 수량·종목을 입력*하거나, 잔고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오류 등으로 보유 잔고의 초과 매도가 발생하여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100주 입고→1,000주로 입력/ A종목 입고→B종목 입고로 처리
앞으로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통해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의 모든 매매내역 및 잔고 정보를 대조하는 등 빈틈없는 감시체계가 작동될 예정입니다.
[참고] NSDS 탐지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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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그동안의 대내·외 소통 노력 결과 글로벌 IB의 국내 공매도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오는 3월 31일부터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이 시행되고 다수의 글로벌 IB가 전산화에 참여하여 공매도 거래에 대한 상시감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자료 : ‘24.9.26. 「근본적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참고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무차입공매도 방지가 가능할 것이며, 향후 공매도 규제 위반이 재발할 가능성 또한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공매도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다수의 글로벌 IB 등 외국인의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접근성도 제고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면밀히 감시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