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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6차 금융위원회(’25.4.2.) 조치 의결
2025-04-02 조회수 : 11919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고광순 사무관 연락처02-2100-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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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6차 금융위원회(25.4.2.)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는 4월 2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렘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이렘 등 조치대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이렘1)

회사

7.2억원

前대표이사 등 5인

3억원

㈜본느1), 2)

대표이사 등 3인

2,790만원

우양에이치씨㈜

회사

5,640만원

대표이사

760만원

다산회계법인(감사인)

1,750만원


1) 감사인에 대해서는 ‘과실’로 과징금 부과 없음


2) 회사에 대한 과징금(2.1억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치 완료


※ 과징금 외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24.12.18., ’25.1.8.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붙임 참조)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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