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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상호금융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34건 신규 지정 의결
2026-01-28 조회수 : 1342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마순 서기관 연락처02-2100-2841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김혜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872

“저축은행·상호금융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34건 신규 지정 의결

- 저축은행과 지역농협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 서비스, 캐피탈사의 자동차 관련 원스톱 부가서비스 등 신규 지정

-금번 신규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035건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1월 28일 정례회의를 통해 34건혁신금융서비스신규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035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주요 내용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1. 저축은행·지역농협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 서비스 (30건)

 

  금융위원회는 애큐온 저축은행 외 19개사고양축산업협동조합 외 9개사 신청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 연계투자 서비스30건신규 지정하였다. 이 서비스는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이 온투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상품투자자참여하는 구조다.


  동 서비스를 통해 중·저신용자는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대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저축은행 및 지역 농협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확충하고, 온투업자새로운 자금조달 보함으로써 관련 업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2. 자동차 관련 원스톱 부가서비스 (1건)


  금융위원회는 현대캐피탈자동차 관련 원스톱 부가서비스 1건을 신규 지정하였다. 동 서비스는 현대캐피탈 금융회원 앱 이용자금융데이터(소득, 소비습관, 보험내역 등)와 자동차 커넥티드 데이터(주행거리, 운전습관 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객에게 맞춤형 부가서비스*추천하는 것이 특징이다.


* (예시) 전기차 특화 상품(충전카드 로밍/할인 멤버십, 전기차 전용 정비 패키지 등), 신차 특화 상품(썬팅, 블랙박스, 스노우타이어 등)


  동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여러 앱을 설치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할 필요 없이, 앱 하나부가서비스와 관련된 많은 절차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체적인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어려웠던 중‧소상공인판로 확보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상생 효과 또한 기대된다.


3. 방한 외국인 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 활용 서비스 (1건)


  금융위원회는 비바리퍼블리카방한 외국인 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1건을 신규 지정하였다. 동 서비스는 국내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방한 외국인파편화금융수단 활용에 따른 현금 휴대 불편, 현금 분실 위험, 자국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 등 이용자 불편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다국어 금융서비스지원하여 외국인금융 생활 편의를 높이고, 나아가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로, 금융위원회는 헥토파이낸셜·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공동 신청한 앱 이용자 선불충전금 대상 은행 제휴계좌 연계 서비스(1건), 한국거래소의 금융기관 내부 단말기에서 SaaS(Software-as-a-Service) 활용 서비스(1건)을 신규 지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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