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상호금융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34건 신규 지정 의결 |
|
- 저축은행과 지역농협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 서비스, 캐피탈사의 자동차 관련 원스톱 부가서비스 등 신규 지정 -금번 신규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035건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월 28일 정례회의를 통해 3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03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1. 저축은행·지역농협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 서비스 (30건)
금융위원회는 애큐온 저축은행 외 19개사와 고양축산업협동조합 외 9개사가 신청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 연계투자 서비스” 총 30건을 신규 지정하였다. 이 서비스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이 온투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상품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다.
동 서비스를 통해 중·저신용자는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대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저축은행 및 지역 농협은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확충하고, 온투업자는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확보함으로써 관련 업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2. 자동차 관련 원스톱 부가서비스 (1건)
금융위원회는 현대캐피탈의 “자동차 관련 원스톱 부가서비스” 1건을 신규 지정하였다. 동 서비스는 현대캐피탈 금융회원 및 앱 이용자의 금융데이터(소득, 소비습관, 보험내역 등)와 자동차 커넥티드 데이터(주행거리, 운전습관 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객에게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추천하는 것이 특징이다.
* (예시) 전기차 특화 상품(충전카드 로밍/할인 멤버십, 전기차 전용 정비 패키지 등), 신차 특화 상품(썬팅, 블랙박스, 스노우타이어 등)
동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여러 앱을 설치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할 필요 없이, 앱 하나로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많은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체적인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어려웠던 중‧소상공인의 판로 확보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상생 효과 또한 기대된다.
3. 방한 외국인 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 활용 서비스 (1건)
금융위원회는 비바리퍼블리카의 “방한 외국인 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1건을 신규 지정하였다. 동 서비스는 국내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방한 외국인의 파편화된 금융수단 활용에 따른 현금 휴대 불편, 현금 분실 위험, 자국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 등 이용자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다국어 금융서비스를 지원하여 외국인의 금융 생활 편의를 높이고, 나아가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로, 금융위원회는 헥토파이낸셜·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공동 신청한 “앱 이용자 선불충전금 대상 은행 제휴계좌 연계 서비스(1건)”, 한국거래소의 “금융기관 내부 단말기에서 SaaS(Software-as-a-Service) 활용 서비스(1건)”을 신규 지정하기도 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