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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 제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6.3.18.) 의결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특정 시각(○○시 정각)마다 발생하는 ‘경주마 효과*’를 이용해 매매를 유인하고 통상 3분 이내 차익실현을 완료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건의 혐의자를 고발 * 가상자산의 가격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인 ○○시(00:00, 09:00 등 거래소별로 상이)부터 다수 가상자산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경주마를 연상시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가상자산 이용자는 가격상승률이 초기화되는 ○○시에 가격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언제든지 가격이 급락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 |
1. 조치 개요
금융위원회는 ’26.3.18.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1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하였다.
금융감독 당국(금융위·금감원)이 조사를 실시하여 고발 조치한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률이 일괄적으로 초기화되는 시점(○○시 정각)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격 상승률 최상위 종목으로 집중되어 매수세가 유인되는 소위‘경주마 효과*’를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례이다.
* 가상자산의 가격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인 ○○시(00:00, 09:00 등 거래소별로 상이)부터 다수
가상자산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경주마를 연상시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2. 시세조종 특징 및 매매 양태
본 사건은 매일 ○○시 정각마다 경주마 효과를 발생시켜 매매 유인 후, 매수세 유입 초기(평균 10초 내)에 매도를 시작해 수억 원대의 보유 물량을 고점에서 일반투자자에게 전가하고 신속하게 이탈하는 특징이 있다.
혐의자는 ❶사전매집특정 가상자산을 저가에 미리 매수해 놓은 후, ❷시세조종○○시 정각에 수억 원대의 고가매수(매도 10호가 초과) 주문을 1회 제출해 시세를 급등시켰다. 그러자 즉시 거래소 앱(App),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종목이 가격 상승률(예: +△△.△%) 최상위권에 위치하였고, 일반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인되자 혐의자는 빠르게 매도를 시작해 보유 물량을 ❸차익실현통상 3분 내로 전량 매도하고 매매차익을 실현하였다.
※ 혐의자는 일부 혐의 구간에서 순위 하락 시 추가로 고가 매수주문을 수차례 제출하여 해당 종목을 가격상승률 최상위권에 재진입시킴
특히, 혐의자가 수십 개 종목을 대상으로 대량 선매수 후 시세조종 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가운데, 여러 혐의종목을 같은 날부터 매집하기 시작해 하루에 한 종목씩 ○○시마다 가격을 급등시키는 방식으로 계획적인 시세조종을 했던 정황이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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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혐의자의 시세조종 패턴 → 하루 한 종목씩 순차적 시세조종 |
3. 이용자 유의사항 등
가상자산 이용자는 ‘○○시 경주마 시간’에 일부 종목의 시세가 급등하더라도 이를 일반적인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상승 순위로 신뢰하여 해당 종목을 추종 매수할 경우 언제든지 가격이 급락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고가 매수주문을 1회만 제출하더라도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인정되고 해당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금융감독 당국(금융위․금감원)의 조사 및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바, 이 점을 유의하여 매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감독 당국은 그간의 조사 과정에서 이상거래가 불공정거래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주문·거래제한 등의 예방조치 운영이 일부 미흡한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5년 4분기부터 강화된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니, 이용자는 거래소로부터 예방조치 통보를 받는 경우 본인의 거래유형을 점검하여 이상 거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주요 개선 사항은 ①예방조치 대상 거래유형을 7개로 표준화 ②예방조치 대상 이용자 안내 절차 강화 ③이상거래 반복 시 주문제한 조치 가중 등으로 상세 내용 (붙임1) 참고
앞으로도 금융감독 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의 시장감시 기능을 철저히 감독하여 불공정거래의 사전 예방과 이용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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