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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08-11 조회수 : 2544
담당부서기획행정실 담당자정태호 서기관 연락처02-2100-1730
담당부서기획행정실 담당자정연수 사무관 연락처02-2100-1734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 및 심사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구체화


트래블룰 기준금액(100만원) 폐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위험도에 따른 거래허용범위 차등화 등) 부과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 방법 및 대상을 명확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제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26.8.1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1.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등 법규개정 주요내용



  금번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위임한 사항인 신고 불수리 요건 및 심사 대상,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권한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외에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및 고객확인의무의 방법 및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강화하고,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26.2.19일 공포, ’26.8.20일 시행)


[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위임 사항


 [ 심사 대상 확대 ]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심사 대상이 된 대주주의 범위에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가 포함되었다.



※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규정사항


(대주주 정의) 최대주주(판단기준:본인+특수관계인 소유 주식) + 주요주주(10%이상 지분권자,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심사 대상 대주주의 범위) 대주주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 신고 불수리 요건 구체화 ]


  ➊ 가상자산사업자(임원·대표자, 대주주 포함)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된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이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으며,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인허가, 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이용자예치금,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리업자의 미정산 잔액 등은 부채총액 산정시 제외


  ※ 다만,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부채비율 요건 적용을 1년간 유예(감독규정 부칙)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원과 대표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미성년자·피성년(한정)후견인,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인허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니어야 하고(내국법인),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이어야 하며(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내국인인 개인).


   * 미성년자·피성년(한정)후견인,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


  ➋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전문성·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의 인력조직, 가상자산거래 업무에 필요한 전산설비·사무장비·보안설비 및 사고에 대비한 보완설비 등의 물적설비, 가상자산거래 업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방법내부통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다만,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1년간 적용 유예(감독규정 부칙)


  ➌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사업자(대주주·대표자·임원 포함)가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률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는데, 대주주의 경우 위반이 경미하거나 대주주가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은 때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예외를 마련*하였다.


   *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규제심사 결과 개선권고 취지 반영


[2]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시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전체 거래로 확대되고, 수취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 확보와 관련된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쪼개기 송금을 통한 규제회피 및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정보누락 시 정보제공 요청, 거래거절 등



※ 쪼개기 송금으로 인한 규제회피 의심 사례




甲은 약 3개월간 약 2억원을 가상자산거래소로 입금하여 가상자산(USDT)을 구입100만원 미만 단위로 216회에 걸쳐 출고


 → 원화를 입금하여 가상자산을 출고하는 일방향 거래만 이루어졌으며, 가상자산 전체를 100만원 미만 단위로 쪼개어 송금(수수료, 시간 등 측면에서 비효율적)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 추적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송금(규제회피)로 의심되는 사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도에 따라 거래허용범위를 차등화하고, 1천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의무가 부과된다.


   * 저위험 해외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이전거래는 허용, 그 외 해외거래소 및 개인지갑은 송·수신인 동일시 허용하고 고위험의 경우 거래금지


  이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금세탁방지 규율이 미비한 점을 악용한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의무를 통해 가상자산 이전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 개인지갑을 이용한 자금세탁 의심 사례




甲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한 후 100만원 미만 단위로 다수의 처 불명의 개인지갑으로 분할 출고 → 이후 해당 개인지갑에서 하나의 특정 개인지갑으로 집금(3개월 간 동일 행위 반복)


 → 수개월에 걸쳐 다수의 출처불명 개인지갑으로 분할 출고 특정 개인지갑으로 집금되었다는 점에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사례


※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의심 사례




□ 범죄조직원이 범죄피해금으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 매수고위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체


 → 보이스피싱 등 범죄피해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을 자금세탁규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고위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이체하여 범죄자금을 세탁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위임 사항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퇴직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권한일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에 위탁하여 통보하게 된다.


   *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직원에 대한 제재 전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산림조합중앙회장,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장

  

󰊴 기타 개정사항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시 고객확인사항을 적정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고객이 자금세탁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강화된 고객확인(법 제5조의2제1항제2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객의 특성, 거래양태, 고객이 이용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하여야 함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다.


2. 향후계획

 

  금번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중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부분은 ‘26.8.20일부터, 그 외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시행에 맞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도 함께 고시·시행될 예정이다.


   * 다만, 건전한 재무상태 요건 중 가상자산사업자의 부채비율 요건과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와 관련된 요건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하도록 감독규정 개정안에 부칙을 마련할 계획


  아울러, 이번에 강화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에 맞추어 신고사항, 제출서류, 신고기한·절차·방법 등을 상세하게 담은 신고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금감원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신고 준비중인 경우 포함) 등을 대상으로 공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일시) 8.13일(목) 오후 3시 (장소)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B1 메인홀
(설명회 참여방법 등 상세안내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02-6959-8084/8087)


  금융정보분석원은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따라 가상자산신고제엄격히 운영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 이전거래 등에 대한 감독을 철저하게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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