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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국민의 일상과 생업을 잇는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추진합니다.“
2026-08-25 조회수 : 29223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서나윤 과장 연락처02-2100-2620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변경홍 사무관 연락처02-2100-2696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김하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22


“AI 시대 국민의 일상과 생업을 잇는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추진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 개최 -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My AI 에이전트 도입 및 데이터활용 확대 방안

 ✓주요국 AI 활용 위한 정보규제 개편 동향 및 금융업권 현장의견 수렴 등



Ⅰ. 회의개요



  금융위원회는 ’26.8.25일(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AI 시대 국민의 일상과 생업을 잇는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최근 일본 및 EU의 개인정보 규제 개편 동향, 금융권 현장에서 느끼는 현행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6.8.25.(화) 16:00 / 은행회관


[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 디지털금융정책관, 금감원 디지털금융총괄국장


  - (법률지원단) 고려대 이성엽 교수‧, 가천대 최경진 교수, 서울대 이동진 교수, 숙명여대 조수영 교수, 정성구·고환경·이한진 변호사, 삼일PwC 최장혁 위원장


  - (금융업권) 나이스평가정보, 토스, 신한은행, BC카드, 삼성화재, 미래에셋증권


[논의내용] ❶ AI 시대 마이데이터 발전방안, ❷ 주요국 개인정보 동의 관련 규제개편 동향, ❸ 금융권 동의제도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 등



Ⅱ. 주요 논의사항



1. AI 시대 마이데이터 발전방안



  ‘20.1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22.1월부터 본격 도입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는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종합하여 정보주체가 통합 조회‧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6.7월말 기준 57개 사업자영업 중이며, 누적 고객 약 1.9억명(중복포함), 누적 정보전송 약 1.6조 건 이르는 등 대표적인 데이터 기반 금융소비자 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다.


  오늘 발표된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은 그간 마이데이터와 관련하여 업계, 소비자 등으로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점, AI 시대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제언 등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❶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현행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인 정보주체만을 대상으로하여, 시간‧비용 측면에서 데이터 종합관리 서비스 수요가 큰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의 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그간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주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신용정보 제공 등의 대상을 현행 “개인”에서 “모든 신용정보주체”로 확대하여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추진 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경우,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금융, 상거래, 공공정보 등을 제공대상 정보에 모두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개인 마이데이터의 전송방식 및 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의 개발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뢰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운영시 행위규칙도 별도 신설할 계획이다.

[❷ My AI 에이전트 도입]


  현행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신용정보의 전송‧조회 기능에 그쳐, 소비자가 실제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탐색, 인증, 신청절차 등을 거쳐야만 한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실질적인 금융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의 기능이 단순 정보 조회‧분석을 넘어 “실행” 단계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위는 ‘25.12월 18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금리인하 요구권 대리실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고, 동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 약 16만명이 약 1천억원(1인당 61만원) 금리 경감 혜택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현황 >


[혁신금융서비스 개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소득‧재산 증가 및 신용도 상승 여부 등을 분석하여 적시에 금리인하요구권 대신 행사


▸[규제특례] ❶신정법령상 명시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고유‧겸영‧부수업무 外 금리인하요구권 대리행사 허용 ❷최초 1회 동의 후 서비스 기간중 개인신용정보제공 시마다 추가 동의를 받지 않도록 개별 동의 예외 인정


▸[서비스 현황] ‘25.12월 18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받아 운영 중. ’26.7월 기준 약 407만명이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약 16.2만명이 금리인하 혜택을 통해 약 1,003억원(1인당 61만원)의 금리 경감 효과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권 대리실행 혁신금융서비스의 성공적인 운영 성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생업에 바쁜 개인과 개인사업자들을 대신하여 금융관련법령 등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대리”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대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는 금리인하요구권, 채무조정요구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각종 정책자금 신청, 대환대출 신청, 숨은 보험금 탐색‧청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한편,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대리실행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신청적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 내에서 목적‧범위‧방법‧기한 등을 명시사전 일괄동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 전반’, ‘제휴 서비스 일체’와 같이 모호한 포괄적 동의는 금지된다.


<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소비자의 권리 대리 행사 절차 >



 * 예)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한 후, 정보주체의 지시에 따라 관련 서류(세금납부, 소득증빙 등)를 직접 구비하여 정책자금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업무 수행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열거되어 있는 사업자의 겸영업무를 “포괄주의(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타 법령상의 필요한 인·허가,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해 상충, 정보주체의 이익 저해 가능성 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❸ 안전하고 신뢰가능한 데이터 활용 확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를 확대하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관리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주로 금융업권 정보에 집중되어 있는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를 가상자산, 정책금융 등까지 확대하여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로 활용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다.


   * 은행, 카드, 금융투자, 보험, 전자금융, 할부금융, 보증보험, 통신, P2P, 대부


  한편, 계열사내 정보공유 제한, 데이터 결합 기준 등 경직적인 규제를 합리화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이 다양한 정보의 결합‧분석을 통해 AI 활용 신규 서비스 개발,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을현할 수 있도록 특정 목적‧범위 내에서 지주 계열사나 전략적 제휴사 등이 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공동활용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보 활용 목적, 정보 항목, 관리책임 등을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명확히 고한 경우, 계열사, 전략적 제휴사 등이 정보의 공동이용자로서 데이터 공동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본업에서 수집한 정보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수집한 정보를 안전하게 결합·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마이 데이터 결합 및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안전한 AI 에이전트 활용을 위한 사업자의 설명‧기록 의무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에이전트의 도입‧활용에 따른 위험을 사업자 등이 스스로 관리하고, 해킹 등 보안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및 의사결정 체계 수립, AI 에이전트 모델의 보안성 검증 및 안전장치 등에 대해 금융업권 및 유관기관들과 지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2. 주요국 개인정보 규제 개편 동향 및 금융업권 현장의견 청취



  법률자문단은 최근 해외 주요국의 데이터 규율체계 개정 동향, 금융 현장에서 겪는 신정법 동의제도 관련 애로사항 등도 청취하였다.


  지난 7월 일본에서는 AI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AI 특례를 신설하는 개인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28.7월 시행 예정). 일본 개정법은 통계작성이나 AI 기술개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이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활용가능토록 하는 등 데이터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이용 목적 및 범위 등에 대한 사전 공표, 목적외 이용시 과징금 부과정보주체의 권익내실있게 보호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U 또한 ’25.11월 기업의 과도한 디지털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옴니버스(Digital Omnibus)」를 제안하여, AI 개발과 활용에 데이터 활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GDPR) 정을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한편, 금융권 참석자들은 현행 신용정보법의
엄격한 개별적·사전적 동의 규율체계로 인해 AI 기술의 적극적 도입‧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면서, AI‧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면 저금리 대환대출, 금리인하 요구, 보이스피싱 예방 등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금융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활용 단계마다 요구되는 동의 절차로 인해 AI 도입‧활용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에 참석자들은 금융소비자의 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불필요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현행 동의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Ⅲ. 향후 계획



  오늘 회의에서 공개된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은 금융소비자, 금융업권, 련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이를 합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필요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한 시범운영도 적극 고려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법률자문단과 함께 해외사례 연구, 업계 의견청취 및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AI 활용 및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지속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 [별첨] AI 시대 국민의 일상과 생업을 잇는 마이데이터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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