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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대출·무서류” 추석 급전을 노린 불법사금융입니다 - 명절 급전 수요를 노린 불법사금융 주의 -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수칙 및 원스톱 지원 이용방법 안내
2026-09-11 조회수 : 1329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박은경 사무관 연락처02-2100-2522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상록 사무관 연락처02-2100-2513


“당일 대출·무서류”

추석 급전을 노린 불법사금융입니다

 

- 명절 급전 수요를 노린 불법사금융 주의 -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수칙 및 원스톱 지원 이용방법 안내 -


【관련 국정과제】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4. 금융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및 신속한 피해자 구제 추진




  추석 연휴에는 차례·귀성 비용 등으로 가계의 급전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연휴 기간에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용이 어려워 SNS·문자 등을 통한 불법 대출광고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이러한 시기를 노려 “당일 대출”“무서류·무담보” 등의 광고로 급전이 필요한 분들에게 접근하여 초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상환이 지연되면 가족·지인에 대한 연락, 협박 등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한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피해구제,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시스템([참고1])을 운영하고 있으며, 26.8월 금감원 홈페이지 내 통합 신고창구 신설, 경찰 신고건의 원스톱 지원 연계 등 이용 편의를 한층 높인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피해 예방 수칙과 원스톱 지원시스템 이용방법을 안내한다.


 I.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수칙



  첫째, 급전이 필요한 경우 불법사금융보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앱을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햇살론 등 이용 가능한 저금리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또는 금감원 콜센터(☎1332)를 통해 업체명·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그 자체로 불법이므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SNS·문자 광고에 업체명, 대부업 등록번호, 주소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 광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다음과 같은 요구가 있는 경우 대출 진행을 즉시 중단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요구, 대출 실행 전 수수료·보증금·선이자 등의 선입금 요구, 가족·지인 연락처, 신분증 사진, 신체 사진 등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는 모두 불법사금융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율의 대부계약은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모두 무효상환 의무가 없으며, 이미 상환한 원리금이 있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대출 계약서, 송금·상환내역, 추심 문자·통화 녹음관련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피해 신고 및 불법추심 중단, 원리금 반환 등 피해구제 과정에서 핵심 증빙서류로 활용된다.


  다섯째, 불법추심을 당하는 경우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금융감독원이나 경찰 등 공적 기관이 개입하는 것을 인지하면 추심을 중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래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고 당일부터 추심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다.


 II.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방법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추석 연휴에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는 상시 가능하다.


󰊱 온라인 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참고2])


  금융감독원 온라인 홈페이지(www.fss.or.kr)로 접속하여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신고’ 클릭 후 ‘불법사금융 지킴이*‘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으셨나요?’ 또는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접속하면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는 안내에 따라 피해내용입력하고 증빙자료첨부하면 되며, 증빙자료의 경우 대출 관련 문자·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입출금 내역,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SNS계정, 불법추심 연락 녹취 또는 대화내용 제출하시면 된다*.


   * 증빙자료가 일부 없더라도 신고 가능


󰊲 오프라인 신고(원스톱 지원 신청) : 전화 상담(☎1600-5500)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참고3])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전화로 상담예약한 후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방문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상담부터 피해신고까지 함께 진행한다. 특히, 지난 8.3일부터 전담센터가 전국 8개소에서 22개소*로 확대되어 전국 어디서나 쉽게 방문하실 수 있다.


   * (서울) 서울중앙·관악·광진·노원 / (경기·인천) 인천·고양·의정부·수원·성남·안산 / (강원) 원주 / (충청) 대전·청주·천안 / (호남) 광주·전주 / (영남) 대구·부산·사상·창원·울산 / (제주) 제주


  피해내역이나 증빙자료방대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정리를 도와드리니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으신 경우 우선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면 된다. 미리 피해내역이나 증빙자료정리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는 경우 상담시간 단축될 수 있고, 증빙자료문자·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입출금 내역,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SNS계정온라인 신고와 동일하다.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중 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수칙과 신고 경로를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또한, 연휴 기간에 접수된 신고 건은 조속히 전담자를 배정하고 피해구제 제도를 연계하여 보다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문구(피해 예방 권고문)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 한국기자협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 제정(‘25.12.29일)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보도 권고기준」에 따라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정책서민금융 관련 보도를 할 때는 ’피해 예방 권고문‘을 기사 하단에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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