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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자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및 과징금 부과(4건)
-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9.16.) 의결 - |
[ 조치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26.9.16.)에서, (1)공개매수예정회사의 임직원 및 정보수령자, (2)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경영진, (3)상장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 (4)제조업체 주식 대량취득자의 대리인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제174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해당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들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제178조의2)를 한 혐의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습니다.
※ 네 건은 서로 다른 법인에서 발생한 별개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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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자본시장법 §174)를 말합니다.
◈ 또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자들로부터 해당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자들이 이를 알면서도 해당 상장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해당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자본시장법 §178의2①)를 말합니다. |
[ ⑴ 공개매수예정회사 A 및 그 계열회사 B의 임직원 C 등 5인 및 그 지인 D 등 11인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및 지인 E, F 등 6인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공개매수예정회사 A 및 그 계열회사 B의 임직원 C 등 5인(내부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공개매수 실시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24.6월부터 ’25.6월까지 B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거나, 지인이나 가족 D 등 11인(1차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내부자 및 1차 정보수령자)을 취득하였습니다.
E 등 5인(2차 정보수령자)은 D로부터 동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하였고, F(3차 정보수령자)는 E로부터 동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여 총 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미공개정보이용 행위자 중 B사 임원 2인은 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본인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B사 주식을 취득·처분하여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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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G 경영진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G의 대표이사 H는 G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용하는 투자조합 I가 투자하고 있는 상장사 J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시라는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업무상 지득하고, 해당 공시 전 조합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여 수십억원의 손실을 회피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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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⑶ 상장회사 K 양수도계약 관련 재무적 투자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
상장회사 K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L,M)가 투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K사에 대한 양수도계약 체결 정보를 지인(N,O)에게 전달하여 K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하고, 동 계약이 취소될 예정임을 알게 되자 양수도계약 취소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보유한 K사 주식을 매도하여 수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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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⑷ 제조업체 P 주식 대량취득자의 대리인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
Q는 제조업체 P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한 대량취득자의 대리인(내부자)으로서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차명 계좌 등으로 P사 주식을 취득‧처분하고, 친인척 R, S에게 본건 미공개정보를 전달하여 P사 주식 매수에 이용하게 하여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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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뿐만 아니라 주식 공개매수 실시·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 및 대량취득·처분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자본시장법 §174①)와 별도의 규정에 따라 금지(§174②,③)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매수예정자(계열회사 포함), 대량취득·처분자의 임직원 등 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 및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뿐만 아니라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역시 자본시장법상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178조의2①)’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그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상장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그 회사 주식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니,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및 관계자께서는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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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치대상자 및 종목명은 공표하지 않습니다. 본 조치 사안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감독원 조사국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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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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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전 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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