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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인터넷 사이트 국내 접속이 차단됩니다. - 구글·애플 앱에 이어 인터넷 사이트도 국내 접속차단
2026-10-13 조회수 : 6498
담당부서가상자산검사과 담당자김세화 사무관 연락처02-2100-1713
담당부서가상자산검사과 담당자이상민 사무관 연락처02-2100-1712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인터넷 사이트 국내 접속이 차단됩니다. 

 

- 구글·애플 앱에 이어 인터넷 사이트도 국내 접속차단 -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FIU 요청에 따라 10.6~7일 심의를 거쳐 불법 가상자산 취급 사이트 27건에 대한 접속차단(이용해지 포함) 결정 

◇ 이용자 피해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별도의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불법 영업행위 적발 즉시 심의를 거쳐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계획 

 

1 

 

 불법 가상자산 취급 사이트 접속차단 의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원장: 이형주, 이하 ‘FIU’)은 그간 FIU가 접속차단을 요청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중 현재 운영중인 총 27건(붙임2)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가 10월 6~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쳐 국내 접속차단**(이용해지 포함)을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 서버나 운영자가 국내에 있는지에 따라 이용해지(국내) 또는 접속차단(해외) 조치를 부과 

 

  이번 결정으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애플, 구글 등 앱에 이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차단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는 그간 FIU와 방미심위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노출차단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온  결과입니다. 특히,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는 그 자체가 특금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용자 피해가 확인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2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시 위험성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적법하게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추어 FIU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외 사업자일지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 판단 기준 

  ①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②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등 마케팅 여부,
  ③ 원화결제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규율·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합니다. 특히, ISMS 등 보안요건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마약 등과 관련된 범죄자금 은닉,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대금만 받고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고지 없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대비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투자사기로 인한 금전피해가 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구제되기 어렵습니다.  

 

    * ‘26.6월 DAXA, 신고 사업자 합동 집중조사 결과, 적발 업체의 평균거래수수료는 1.5~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0.16%) 대비 최대 62배 수준으로 조사 

  

3 

 

 그간의 대응 경과 

 

  FIU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영업을 억제하기 위해 방미심위 등 유관기관과 함께 거래 제한, 수사기관 통보, 온라인 접속차단 요청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대응해 왔습니다. 

 

  첫째, FIU는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미신고 사업자 적발시마다 이를 신고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를 이용해 미신고 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구매·결제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도 완료되었습니다(’24.5월 여전법 시행령 개정). 

 

   *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금법상 위반건당 최대 1억원의 과태료 및 사업자·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 부과 가능 

  

  둘째, FIU는 민원·제보, DAXA 합동조사를 통하여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는 총 44개입니다.(붙임1) 

 

  셋째, 미신고 사업자의 인터넷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추진해 왔습니다. FIU의 요청에 따라 구글·애플 등 앱마켓사업자에 의해 미신고 사업자 모바일앱의 국내 신규설치 및 업데이트가 차단되어 있으며, 이번 방미심위의 결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국내 접속 차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4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결정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대응체계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수사결과 등 사법적  판단이나, 구체적 피해 확인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불법 가상자산 영업행위 적발 즉시 이용자 접근을 차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차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이용자 인출제한 등 불편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협조 하에 DAXA를 통해 인출방법·절차를 상세하게  안내·지원하는 등 접속차단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FIU는 앞으로도 방미심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적발 강화, 신규 적발 업체 및 대체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심의요청, 신고 사업자 명단 및 수사기관 통보 불법업체 명단의 공개·안내 강화 등을 통해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차단 이후에도 해당 업자가 사이트 주소를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우회영업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 대체 사이트를 지속 점검하여 추가 심의 요청 

 

< 이용자 유의사항 >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로, 이 외에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입니다. 

 

  * 신고된 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www.kofiu.go.kr)를 통해서 확인 가능 

 

  ‘고수익‧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등 허위‧과장 광고는 사기가능성을 의심해야 하며, 레퍼럴‧추천링크를 통한 가입‧알선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레퍼럴(추천) 행위는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즉시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예치금을 인출하고, 개인키,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 등을 미신고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112), FIU(infiu@korea.kr), DAXA(jebo@kdaxa.org) 등에 제보가 가능하며,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직접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붙임1]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수사의뢰 명단 

  [붙임2] 금번 방미심위 접속차단 결정 사업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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