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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회의 겸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 개최
2026-10-13 조회수 : 338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재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833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회의 겸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 개최 

◈ 정상사업장에는 신규자금을 원활히 지원하고, 부실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재구조화하는 등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부동산 PF금융 지원 지속 

 

ㅇ’26.6월말 PF 익스포저는 168.8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1.0조원) 

 

   * PF 익스포저(조원) : (’23년말)231.1 →(’24년말)202.3 →(’25년말)174.3 →(’26.3말)169.8 →(’26.6말)168.8 

 

   - ’26.6월말PF대출은 115.8조원으로 ’23년말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으며, ’26.2분기 23.5조원이 신규 취급되는 등 신규자금은 원활히 공급 중 

 

   * PF대출(조원) : (’23.12말)135.6 →(’24.12말)128.1 →(’25.12말)116.0 →(’26.3말)115.5 →(’26.6말)115.8
PF 신규취급액(조원): (’25.2Q)23.6 →(’25.3Q)20.6→(’25.4Q)20.7→ (’26.1Q)16.8→ (’26.2Q)23.5 

 

ㅇ’26.6월말 PF대출(115.8조원) 연체율은 4.56%로 금융권의 부실정리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09%p 하락 

 

    *PF대출 연체율(%):(’25.9말) 4.24 → (’25.12말) 3.88 → (’26.3말) 4.65 → (’26.6말) 4.56 

 

ㅇ’26.6월말 PF사업성 평가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5.1조원*(전체 익스포저 중 9.0%)으로 전분기 대비 1.3조원 감소 

 

   * 유의·부실우려 규모(조원) : (’25.9말) 18.2 → (’25.12말) 14.7 → (’26.3말) 16.4 → (’26.6말) 15.1 

 

   -’26.6월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중 19.7조원이 정리·재구조화
(PF 고정이하여신비율 △10.0%p, PF 연체율 △7.3%p 등 건전성 지표 개선효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금융권의 충분한 자금공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거사업장에 한정하여 PF 자기자본비율규제 2년간 유예*하는 방안 확정 

 

   ※ ➊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非주거사업장은 당초 발표대로 ’27년 즉시시행 

 

     ➋ 주거사업장의 경우 건전성·충당금 정비 및 대출취급 요건 도입, 위험가중치 정비 등 PF 자기자본비율규제 ’29년 5%부터 단계적 시행 

 

◈279개 사업장별 밀착관리, 금융애로 해소센터*, PF보증 확대 및 캠코펀드 조성 등 8.13대책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전체 접수건(47건) 중 27건은 상담·검토완료, 20건은 소관기관에 매칭되어 검토 중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익스포저와 연체율 동향, 사업성 평가 결과, PF 자기자본비율규제 실행방안 및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겸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 개요> 

 

▸(일시/장소) ‘26.10.13.(화) 10: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자) 금융위·원: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중소금융과장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 감독혁신국장, 중소금융검사1국장 

          관계기관: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업계: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건설업계: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민간전문가:신한·하나은행, 나이스신용평가 

 

금융권 PF대출 및 연체율 동향 

  

  ’26.2분기중 PF 신규취급액*은 23.5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6.7조원 증가하고 전년 동기와 비슷한 규모를 보이는 등 사업성이 양호하고 사업 진행도가 높은 사업장 중심으로 신규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PF 신규취급액(조원):(’25.2Q)23.6→(3Q)20.6→(4Q)20.7→ (’26.1Q)16.8→(2Q)23.5 

 

  ’26.6월말 기준 금융권 PF대출(115.8조원) 연체율은 4.56%로 ’23년말 이후 처음으로 PF대출 잔액이 증가(+0.3조원)한 점, 금융권의 부실정리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09%p 하락하였습니다. 

 

   * PF대출(조원) : (’23.12말)135.6 →(’24.12말)128.1 →(’25.12말)116.0 →(’26.3말)115.5 →(’26.6말)115.8 

 

  한편, 중소금융회사(저축·여전·상호)의 토지담보대출(9.5조원) 연체율은 32.20%로 전분기 대비 0.32%p 상승하였는데, 이는 신규취급 제한 등으로 대출 잔액(분모)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연체액(분자)은 상대적으로 작게 감소*한 데 기인합니다. 

 

  *[연체채권] (’26.3말)  3.3조원 → (’26.6말) 3.1조원(△0.2조원, △7.8%)
[대출잔액] (’26.3말) 10.4조원 → (’26.6말) 9.5조원(△0.9조원, △8.7%) 

  

<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추이 > 

(단위 : %, %p) 

구 분 

’24.6말 

’24.9말 

’24.12말 

’25.3말 

’25.6말 

’25.9말 

’25.12말 

’26.3말 

’26.6말 

 

전분기말 

대비 변동 

PF대출 

3.56 

3.51 

3.42 

4.49 

4.39 

4.24 

3.88 

4.65 

4.56 

△0.09 

토담대 

14.42 

18.57 

21.71 

28.05 

29.97 

32.43 

29.68 

31.88 

32.20 

+0.32 

  

’26.6월말 기준 사업성 평가 

  

  ’26.6월말 기준 PF 익스포저(PF대출, 토담대, 채무보증 등)는 168.8조원*으로 ’26.3월말(169.8조원)에 비해 1.0조원 감소하였습니다. ’23년말 이후 매분기 감소하고 있으나, 그간 분기마다 5조원 내외 규모로 감소하던 것에 비하면 감소세가 둔화된 모습입니다. 

 

  * PF 익스포저(조원) : (’25.6말)186.6 (9말)177.9 (12말)174.3 (’26.3말)169.8 (’26.6말)168.8
전분기 대비 감소액(조원) :   △4.2      △8.7       △3.6        △4.5         △1.0 

 

  금번 사업성 평가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 규모는 15.1조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9.0% 수준이며, 계절적 요인 등이 두드러졌던 전분기말 대비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 유의·부실우려 규모(조원) : (’25.12말) 14.7 → (’26.3말) 16.4 → (’26.6말) 15.1 (△1.3조원)
전체 익스포저 대비 비중(%) : (’25.12말) 8.4 → (’26.3말) 9.6 → (’26.6말) 9.0 (△0.6%p) 

  

< 사업성 평가 결과 > 

 (단위 : 조원, %) 

구 분 

전 체 

(a) 

新 기준 

평가대상 

 

C·D 소계 

(b) 

비 중 

유의(C) 

부실우려(D) 

(b/a*100) 

’23.12월말 

231.1 

 

 

 

9.31) 

4.0 

‘24. 6월말 

216.5 

33.7 

7.4 

13.5 

21.02) 

9.7 

‘25. 6월말 

186.6 

186.6 

6.2 

14.6 

20.8 

11.1 

‘25.12월말 

174.3 

174.3 

3.7 

11.0 

14.7 

8.4 

‘26. 3월말 

169.8 

169.8 

4.3 

12.1 

16.4 

9.6 

‘26. 6월말 

168.8 

168.8 

3.1 

12.0 

15.1 

9.0 

 

주1) 구 기준의 PF대출 ‘악화우려’에 해당하는 여신잔액+토담대 고정이하여신액+채무보증 고정이하여신액 

  2) 신 기준 1차평가 결과이며, 평가대상 外(182.8조원) 사업장에 대한 구 기준 적용 유의・부실우려 여신(2.3조원) 합산시 23.3조원 

 

  한편, PF 익스포저 감소에 따라 PF 충당금 규모*는 전분기말 대비 감소(△0.6조원)하였으나,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이 더 크게 감소(△1.3조원)함에 따라 전분기말 대비 손실흡수능력**은 상승하였고 PF 고정이하여신비율***도 하락하는 등 건전성이 제고되었습니다.  

 

   *PF대손충당금(조원) : (’26.3말) 10.8 → (’26.6말) 10.2 

  **커버리지비율(대손충당금/유의·부실우려여신, %) : (’26.3말) 65.8 → (’26.6말) 67.7 (+1.9%p) 

 ***PF 고정이하여신비율(%) : (’26.3말) 10.04 → (’26.6말) 9.76 (△0.28%p) 


정리·재구조화 이행 현황 

 

< 정리·재구조화 실적표 > 

(단위 : 조원) 

 

누적 

 

당기 증가분 

정리 

재구조화 

합계 

 

정리 

재구조화 

합계 

’24.12월말 

4.4 

2.1 

6.5 

 

+4.4 

+2.1 

+6.5 

’25. 6월말 

8.7 

4.0 

12.7 

 

+4.3 

+1.9 

+6.2 

’25.12월말 

13.3 

5.2 

18.5 

 

+4.6 

+1.2 

+5.8 

’26. 6월말 

14.4 

5.3 

19.7 

 

+1.1 

+0.1 

+1.2 

 

 * 정리·재구조화 실적은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위 표에서 당기 증가분은 반기별 증가분을 의미함 

 

  ’26.6월말까지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 19.7조원이 정리·재구조화 되는 등 건전성 지표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정리(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가 14.4조원(약 73%)이며, 재구조화(신규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는 5.3조원(약 27%) 규모입니다. 

 

   * PF 고정이하여신비율 △10.0%p, PF 연체율 △7.3%p 등 건전성 지표 누적 개선 효과 

 

  ’26.2분기중 정리·재구조화 실적은 0.8조원으로 전분기(0.4조원) 대비 증가하는 등 정리·재구조화는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의 절대적인 규모 자체의 감소* 등에 따라 정리·재구조화 실적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므로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추가로 조성(7.3→10조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실사업장이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캠코펀드 3조원 규모 신규조성, 신디케이트론 구조개편·확대 등 8.13대책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 유의(C)·부실우려(D) 여신 규모(조원) : (’24.6월말)21.0 → (’25.6월말)20.8 → (’26.6월말)15.1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규제 실행방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26.8.13.)에 포함된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규제 실행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10.1일)시 금융·건설업계 의견수렴 진행 

 

  주택공급 촉진을 위하여 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자기자본비율규제가 적용되는 ➊건전성·충당금 정비, ➋대출취급 요건 및 ➌위험가중치 정비를 2년간 시행유예하고, ’29년 5%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비율을 상향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다만, PF시장 전반의 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非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27년부터 PF 자기자본비율규제를 적용하고, 부동산(PF) 한도규제 및 기존의 업권별 건전성 규제도 차질없이 적용할 계획입니다. 

 

  ➊ (全금융권 건전성‧충당금 정비) 동 규제※는 분기별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기준의 하나로 PF 자기자본비율 충족여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非주거사업장은 ’27년부터, 주거사업장은 2년 유예한 ’29년부터 단계적으로 5%씩 상향하여 시행합니다. 

 

※ 양호(A)·보통(B)·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은 각각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 등에 매칭되어 금융회사는 단계가 낮아질수록(A→D) 해당 여신에 대하여 많은 충당금을 적립해야 함 


< [건전성·충당금] 주거·비주거 사업장 대상 적용 일정> 


구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주 거 

미적용 

미적용 

5% 

10% 

15% 

20% 

非주거 

5% 

10% 

15% 

20% 

20% 

20% 

 

* 위 비율은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중 양호(A)사업장으로 분류하기 위한 최소충족기준을 의미 

 

  ➋ (중소업권 대출취급 요건) 동 규제는 PF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한 경우에만 PF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로, 기존 저축은행에만 적용하던 것을 여전·상호·새마을 등 중소업권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非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27년부터, 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한 ’29년부터 단계적으로 5%씩 상향하여 시행합니다. 

 

< [대출취급 요건] 주거·비주거 사업장 대상 적용 일정> 


구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주 거 

미적용 

미적용 

5% 

10% 

15% 

20% 

非주거 

5% 

10% 

15% 

20% 

20% 

20% 

 

  ➌ (全금융권 위험가중치 정비) 동 규제는 자기자본비율이 20%를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차등화(완화)하는 방안입니다. 非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27년부터 20%로 도입하되, 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하는 한편, 규제비율도 ’29년 5%부터 단계적으로 5%씩 상향할 계획입니다. 

 

(다만, 도입 시 규제가 강화되는 타업권과 달리 은행·증권은 인센티브*로 작용하므로 ’27~’28년에도 5%로 적용(’29년부터 단계적 상향)하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예 : 은행업권) PF대출 RW 150% 적용 → 분양률 및 자기자본비율 기준 충족시 100%로 완화 

< [위험가중치] 주거·비주거 사업장 대상 적용 일정> 


구 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주 거 

미적용* 

미적용* 

5% 

10% 

15% 

20% 

非주거 

20% 

20% 

20% 

20% 

20% 

20% 

 

* 은행·증권은 ’27~’28년에도 자기자본비율 5% 충족시 위험가중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27년부터 도입 

 

 ⇒ 금번 조치로 주거사업장 대상 금융권 자금지원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고, 증권 및 중소업권에서 브릿지론을 많이 취급해온 만큼 브릿지론의 어려움이 해소되어 보다 많은 PF사업장의 신속한 사업진행이 기대됩니다.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 및 PF시장 평가·전망 

  

  이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도 이뤄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규제지역 주거사업장(279개*)에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밀착관리를 통해 대상 사업장별 지연요인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해소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공급 촉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당초 325개 사업장 중 정상 종료된 사업장 등 46개 제외(’26.9월말 기준)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이 9.1일부터 운영중인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에는 현재까지 47건의 애로가 접수(10.2일 기준)되었으며, 이 중 27건을 상담·검토 완료하였으며, 20건은 담당기관에 매칭되었습니다. 현재 출범을 준비중인 범정부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유관부처와 기관이 협력하여 사업장·사업단계별 밀착관리를 통해 주택공급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자산관리공사(캠코)도 8.13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금공의 경우 내규개정(8.31일)을 신속히 마쳐 9월중 PF보증 승인실적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PF보증 관련 법령개정, 상품 신설 등을 준비 중입니다. 캠코 역시 1차 캠코펀드 신규투자 지원 및 캠코펀드 신규조성을 위한 운용사 공고 및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26.9월 주금공 PF보증 승인금액 : 7,049억원 (’25.9월 6,217억원, ’25년 월평균 2,282억원) 

 

  한편, 민간 전문가들은 “부동산 PF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 관리추세에 있다”고 언급하며, “’26.2분기 익스포저 감소세가 둔화하고 PF 대출은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기조 와 금융산업 건전성 제고라는 본연의 목표 간 적절한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금번 발표된 주거사업장 대상 PF 자기자본비율규제 실행방안은 금융권의 자금공급을 독려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하며, “다만, 여전히 존재하는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공사비 및 금리인상 등 제반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므로 정부와 금융권은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금융권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PF 자기자본비율규제 한시유예 등 자금공급 환경을 조성하고 금번 사업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밀착관리 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부동산 PF 시장의 체질 개선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정상사업장에는 신규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부실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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