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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 양자 산업을 국민성장펀드의 지원대상산업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10.22~12.1일)
2026-10-22 조회수 : 2315
담당부서국민성장펀드총괄과 담당자장원석 서기관 연락처02-2224-2011
담당부서국민성장펀드총괄과 담당자김태리 사무관 연락처02-2224-2014


우주항공 · 양자 산업을
국민성장펀드의 지원대상산업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10.22~12.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15일(하반기 업무보고)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을 기존 12개 첨단전략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산업으로 확대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 백신, 미래형 운송수단, 수소, 콘텐츠, 핵심광물 

 

  이후 1차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 전략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장기투자가 필요한 우주항공(예: 위성, 달 경제, 발사체, 민간항공기)과 양자(예: 양자컴퓨팅,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싱) 산업을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산업으로 추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합니다. 

 

    * 시행령 제28조의6제2항 개정 : 첨단전략산업기금 업종 범위 확대 

    ※ 입법예고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가능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누구나 ‘26.10.22일~12.1일 기간 중 금융위원회(국민성장펀드총괄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이 확정·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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