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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부실 확산에 신속·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2026-10-29 조회수 : 5340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 과 장 전은주 연락처 02-2100-2910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변후정 연락처 02-2100-2911


 

“금융회사의 부실 확산에 신속·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26.7월 대통령 업무보고 시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추진 계획 보고 

 

금융회사 정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부실(우려) 금융회사를 신속히(예:3~4일 내) 정리하되, 채권자·주주의 재산권 보호방안도 마련 

 

이를 토대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금산법”)」및 「예금자보호법(이하“예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 

 


[방안 및 개정안 주요 내용] 

적용대상 

금산법상 금융기관 중 예금보험기금 자금지원이 가능한 금융기관
(은행(농·수협제외)·보험(재보험 제외)·증권사·저축은행·금융지주회사) 

발동요건 

➀부실(우려) ➁금융위기 초래 또는 금융시장의 안정 저해 우려 ➂금산법상 다른 처분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긴급한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금융위원회 의결(재적위원 2/3이상 찬성)을 통해 지정 

정리방식 

영업정지·관리인 선임, 계약이전, 제3자 인수, 주식 소각·병합, 인·허가 취소 등 금산법상 다양한 정리조치 가능 

신속성 확보 

국가계약법상 입찰절차,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상법상 이사회 및 주총결의,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 등 생략 가능 

 

재산 실사를 1~2일 내 잠정평가(간이실사) 

안전장치 

청·파산 대비 손실을 사후적 보전(NCWOL), 국회 사후 보고  


 

 

1 

 

 추진 배경 및 경과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회사의 급격한 뱅크런 등 부실(우려) 시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정리제도를 정비하여 왔다.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일반 정리절차로는 이를 막을 수가 없으며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청산·파산 외에 다양한 정리방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절차를 면제하여 신속성을 확보한 것이 공통적이다.  

 

   이에 따라 2023년 미국·영국은 실리콘밸리은행(SVB)의 급격한 디지털 뱅크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단기간 내 금융시장을 안정화하였다. 미국은 4일 만에 가교은행을 설립하여 예금 전액을 이전하였고, 영국은 주말 3일 이후 SVB 영국법인을 HSBC에 매각하여 핵심 기능의 중단 없이 정리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간 사전 위기대응체계 및 유동성 지원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함에 따라, 현행 제도로는 위기 시 해외 주요국 수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행 금산법상 정리제도는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이후 금융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정리처분이 가능한 단계적 구조이며, 상법상 이해관계자 보호 절차와 국가계약법상 입찰 절차 등을 거쳐야 하여 부실 포착 시점부터 계약이전까지 통상 약 150일이 소요된다.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가 지연될 경우 정리비용이 상승*하고 예금인출 정지가 장기화 되어 시장불안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정리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 하고, 부실이 확산되기 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저축은행 사태 시 30개사 부실 규모가 부실 결정 이후 약 1.2배(당시 약 27조원의 예금보험기금이 투입된 점을 고려하면 약 3.9조원) 증가 

 

  이에 금융위원회는 신속한 정리제도 도입을 위해 2023년부터 관계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수차례 개최하여 도입방안을 논의해 왔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최종 T/F 논의*를 거쳐 도입방안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확정하였으며, 금융업권과도 협의를 진행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 [T/F장]구조개선정책관 [참여]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구본성 박사(금융연구원), 이정수 교수(서울대), 이민경 교수(한양대), 정현석 변호사(화우), 홍정호 변호사(김앤장) 


2 

 

 방안 주요내용 


☞ 세부내용 붙임 참조 

 

   금번 신속정리제도는 부실 확산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에 신속·선제적으로 대응하되, 주주·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 제한 등을 보완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 신속정리제도 기본방향 ] 


◈ 금융회사의 급격한 부실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속정리제도 도입 추진  

 


▸ 부실 확산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에 신속·선제적으로 대응하되, 

 

▸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재산권 제약 및 절차적 권리 제한 등을 보완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 


 

 


부실 확산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에
신속·선제적 대응 

 

➊ 금산법상 금융기관 중 예보기금 자금지원이 가능한 금융기관대상 

 

➋ 금융회사의 급격한 위기가 시스템리스크로 전이 우려 시 발동요건 

 

➌ 금산법상 다양한 정리조치 가능 

 

➍ 관련법상 각종 절차 면제 · 잠정 실사 

 

 

 

권리 제한 등을
보완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 

 

➊ 다른 조치로는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할 수 없으며, 공익상 필요한 예외적 상황에서 발동요건 

 

➋ 금융위에서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절차 

 

➌ 정산실사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파산 대비 손해액을 사후적 손실보전(NCWOL)  

 

➍ 국회 소관 상임위 사후 보고  


 


 

 

[ 신속정리제도 절차(안) ] 



 

 

 

 

 

 

 

 

 

부실포착·
발동요건 사전 검토 

(금감원) 

→ 

신속정리대상 

금융기관 지정 

(금융위) 

→ 

잠정적 

자산평가 

(예보) 

→ 

행정처분※,  

(금융위) 

 

 

 

 

 

 

 

↓ 

정산실사 

(외부기관) 

← 

국회 

사후보고 

← 

사후적  

확정 실사 실시 

(예보) 

← 

정리 실행 

(예보) 

 

 

 

 

 

 

 

 

 


 

※관리인 선임, 주식소각·병합,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계약이전, 제3자 인수 등
(사전통지 면제, 주총결의/주주·채권자보호절차/입찰절차 등 생략가능) 


 

[ 적용 대상 : 금산법상 금융기관 중 예금보험기금 자금지원이 가능한 금융기관 ] 

 

   우선, 적용대상은 금산법상 금융기관 중 예금보험기금 자금지원이 가능한 금융기관*으로 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투자매매·중개업자가아닌자산운용사·신탁사 등 예보법이 적용되지 않아 예금보험기금 자금 지원이 불가한 금융기관은 활용 가능한 처분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예·적금과 같은 수신 기능이 없거나 투자자 자금이 별도 수탁기관에 보관되어 있어 뱅크런 가능성이 낮으므로 신속정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농·수협은행 및 상호금융은 개별법에 따른 감독·정리체계를 갖추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은행(농·수협 제외), 보험(재보험 제외), 증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 

 

[ 발동요건 : 금융기관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로 인한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고, 다른 조치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해당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 ] 

 

  발동요건은 예외적 상황으로 엄격히 한정했다. 금융기관이 ①부실 또는 부실우려 금융기관에 해당하고, ②동 금융기관으로 인해 중대한 금융위기가 초래되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③적기시정조치 등 금산법상 다른 처분으로는 이를 방지할 수 없는 긴급한 필요가 있어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금융위원회는 해당 금융기관을 신속정리 대상 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신속정리 대상 금융기관의 지정은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금융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 금산법상 다양한 정리방식을 허용 ] 

 

   정리 수단도 확대했다. 영업정지 및 임원 직무정지·관리인 선임을 비롯하여 계약이전, 제3자 인수, 감자(주식 소각·병합), 인·허가 취소 등 금산법상 다양한 정리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위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인수자 존재 여부, 자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정리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신속성 확보 : 국가계약법·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상 절차를 면제하고 재산 실사를 단축하여 단기간 내 정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 

 

   신속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정리의 全 과정에서 관련법상 각종 절차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금보험공사가 계약이전·제3자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속정리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청문 10일 전) 및 의견청취·의견제출(10일 이상) 의무, ▲상법·금산법상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및 반대주주 주식매수 청구·채권자 이의제출 절차,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최대 90일)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산·부채 실사는 예금보험공사가 1~2일 내 잠정평가로 실시한 후 사후 확정 실사를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행 약 150일이 소요되던 정리를 주말을 포함한 3~4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해관계자 보호 등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신속정리로 인한 주주·채권자의 손실이 청산·파산 절차를 거쳤을 경우 부담하였을 손실보다 크지 않도록 보전(NCWOL*)하며, 정리 종료 후 금융위원회에서 선정한 외부 전문기관의 정산실사를 통해 청산기준 손실을 산정하여 그 차액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기금에서 보전하도록 하였다.  

 

  * NCWOL: No Creditors Worse Off than in Liquidation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처분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리 관련 내용, 이유 및 결과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였다.  

  

3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금산법 및 예보법 개정안은 11.2일(월)부터 12.14일(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6.11.2일(월) ~ 2026.12.14일(월), (42일) 

 

■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 전자우편 : hjbyun0626@korea.kr    - 팩스 : 02-2100-2919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방안과 개정안이 제도화된다면, 금융회사의 급격한 부실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위기 시 신속한 정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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