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화재 인수 예정펀드, 보험사 명의로 취득인가 신청”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한 해명(8.24. 09:10, 이데일리)
2005-08-24
조회수 : 1571
담당부서보험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248
□ 금융감독원은 쌍용화재가 공시한 주식매각 추진과 관련하여 동사가 이에 대한 보고나 협의를 해온 바가 없어 경영권을 인수키로 했다는 인수자에 대하여 현재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으며
◦ 향후 인수 예정자가 지배주주 승인 신청을 해올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감안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인수 예정자가 지배주주 승인 신청을 해올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감안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