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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출신의 금융회사 취업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2005. 9. 5.자 연합뉴스 등)
2005-09-05 조회수 : 1593
담당부서총무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253
□ 금감원 임직원은 금융회사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무와 내부통제업무에 대한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 금융회사들은 외부인력으로서 감사업무 전문가인 금감원 출신을 감사로 선호하고 있으며, 금감원 출신의 금융회사 취업이 금융회사의 필요와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금융회사에 취업한 금감원 임직원의 평균연령은 50대 중반으로, 금융회사의 요청에 의해 금융에 관한 전문성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연령대에서 주로 감사로 취업하고 있음

□ 금감원은 그 동안 퇴직자의 금융회사 취업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왔음

□ 또한, 금융감독관련 정책수립, 인허가, 제재 등 중요 결정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제재심의위원회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합의제기구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집행되고 있으며,

◦ 금감원 자체적으로 사적접촉 제한, 검사원 제척 등 전관예우 및 유착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금감원 임직원이 금융회사에 취업하더라도 로비스트로 활용되거나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업무가 소홀해질 가능성은 없음

□ 아울러, 급변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양질의 금융감독 서비스 제공과 금융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감독기관 간 활발한 인력교류가 필요함

□ 금감원은 퇴직 임직원의 전문성이 금융시장에서 활용되고 금융회사와의 인력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 공직자윤리법령상 취업제한대상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 및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철저히 준수할 것임

□ 한편, 언론에 보도된 연도별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회사 취업비율은 퇴직자는 2급이상 직원 및 임원을 기준으로, 취업자는 취업제한대상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 공직자윤리법상 금감원의 취업제한대상자
- 2001.05.31까지는 임원
- 2001.06.01이후는 임원 및 2급이상 직원(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 전인 2001.5월까지 취업제한대상자가 아니었던 2급이상 직원이 금융회사에 취업한 수를 포함하면 2000년 이후 매년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회사 취업비율은 비슷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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