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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상근감사 현황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2005. 9. 8.자 이데일리, 헤럴드경제 등)
2005-09-08 조회수 : 1474
담당부서총무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253
□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등 금융업법은 금융회사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 임직원을 감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내부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이었던 자는 상근감사위원 또는 상근감사가 될 수 없음

◦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 강화 추세에 따라 감사 인력에 대한 시장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감사 전문인력의 풀(pool)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임

□ 금감원 임직원은 금융회사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무와 내부통제업무에 대한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 금융회사들은 외부인력으로서 감사업무 전문가인 금감원 출신을 감사로 선호하고 있으며, 금감원 출신의 금융회사 취업이 금융회사의 필요와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금융회사에 감사로 취업한 금감원 임직원의 평균연령은 50대 중반으로, 금융회사의 요청에 의해 금융에 관한 전문성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연령대에서 취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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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보도해명_이델리헤럴드_상근감사현황).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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