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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고속철도공단·토공·가스공·우정본부…무모한 파생상품거래 2천억 손실” 제하 기사 관련 해명(2005.9.22.자 매일경제)
2005-09-22 조회수 : 1539
담당부서은행검사2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265
□ 동 기사에 게재된 거래명세(107건)는 2002.1월~2005.1월까지 3년 동안 공기업이 환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하여 외은지점과 거래한 비정형 파생상품 내역으로서,

◦ 동 107건의 거래중 일부 거래(19건)가 공기업에게 부적합한 거래였는데도 외은지점이 거래위험 등에 관한 중요정보를 고객에게 충분히 알려주지 않은 점에 대하여 지난 7월 금융감독당국에서 관련 외은지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한 것임

□ 또한 거래당일 평가손실에는 당해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이 은행에 지불하여야 하는 거래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 파생상품 거래의 최종 손익은 거래당일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만기(계약일로부터 5~10년 후)시의 환율수준 등 시장변수에 따라 최종 확정되는 것임

→ 따라서 “무모한 파생상품 거래로 2천억원 손실이 있었다”는 기사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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