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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론스타’ 외환은 대주주 자격심사」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2005.10.6일자 한겨레신문)
2005-10-06 조회수 : 1976
담당부서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051
1. 보도내용

□ 한겨레신문의 「탈세 ‘론스타’ 외환은 대주주 자격심사』제하의 거액의 탈세 추징이 확정된 론스타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국내은행 대주주로서 자격 요건에 문제가 있는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외환은행 보유지분을 6개월내 처분하여야 한다는 라는 기사내용 관련입니다.


2. 해명내용

□ 탈세로 인하여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기로 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론스타의 탈세와 관련된 사항은 사법당국의 판단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주주 자격심사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며

참고로 은행 주식한도초과보유 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는 은행법에 의거하여 매반기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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