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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벤처 솎아내기’ 가속』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한 해명('05.10.31(월) 서울경제 1·3면)
2005-10-31 조회수 : 1521
담당부서감독정책2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54
□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3월 코스닥시장의 퇴출기준을 강화한 바 있으며 현재 자본잠식 관련 퇴출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코스닥 기업의 우회상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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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보도해명_서울경제_벤처퇴출기준 강화).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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