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수수료 폭리 지나치다’ 제하의 ’05.11.11 매일경제신문 사설 및 ‘펀드 수수료 다 내자니 속 쓰려’ 제하의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해명
2005-11-11
조회수 : 1795
담당부서감독정책2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172
□ 국내에서는 판매보수 중심으로 판매서비스 대가를 부과하는 반면, 미국 등에서는 판매수수료 중심으로 판매서비스 대가를 부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국내에 비해 낮게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보수(기사에서는 ‘수수료’로 표현됨) 수준만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으로 무리한 면이 큽니다.
* 판매보수 : 펀드 가입기간동안 펀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
판매수수료 : 판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취득
□ 금융감독위원회는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부과에 관한 국내외 현황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하여 지난 11.10일 정책브리핑(윤용로 감독정책2국장)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관련 배포자료(11.15일 조간 엠바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보수 : 펀드 가입기간동안 펀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
판매수수료 : 판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취득
□ 금융감독위원회는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부과에 관한 국내외 현황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하여 지난 11.10일 정책브리핑(윤용로 감독정책2국장)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관련 배포자료(11.15일 조간 엠바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