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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회사 신종서비스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이데일리 06.3.2 07:30)
2006-03-02 조회수 : 1953
담당부서감독정책2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43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2006.2.17)에서는 새로운 파생금융상품과 신용카드회사의 신종서비스 취급과 관련하여 은행의 동 서비스 취급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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