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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원인사 관련 해명(연합뉴스, 이데일리)
2006-03-30 조회수 : 1572
담당부서총무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253
□ 금감원 부원장 및 부원장보는 감독기구설치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임명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신임 집행간부의 임명에 대하여 제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 아울러 집행간부 인사문제는 신중하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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